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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위원회

  • [11/7] 노란봉투법 제정하라 현수막 게시

이번주 목요일(11/9)에 노란봉투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작년 거제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란봉투법 제정이 사회적 이슈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의당은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결합하며 노란봉투법 제정에 앞장서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노동자와 시민의 힘으로 노란봉투법 제정은 멈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진주지역에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현수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노란봉투법 제정' 현수막 5개를 설치했습니다. 지역현안 현수막 17개는 이번주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파업 손배소, 노동자 다 죽는다!
노란봉투법 제정하라!"
#노란봉투법 #노조법2조3조개정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텍스트의 이미지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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