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진주시위원회

  • [9/5] 진주보건대 비판과 총장, 이사회 사퇴하라 시위-총 61회차, 재면직 이후 16회차
[제61차 시위]-재면직 이후 16회차
9월이 되니 이제 아침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유종근 교수님과 함께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 사무국장 이태욱)가 진주보건대 앞에 등교 시간에 맞춰 제61차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진주보건대 총장이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부당해고를 하며 지난 8년 동안 괴롭히더니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군요. 사립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진주보건대 앞 시위를 10개월 이상을 해오면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교육부는 사립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한 것입니까? 진주보건대 총장이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교원소청위의 결정은 준사법기관 구속력을 가집니다. 행정소송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을 진주보건대가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부는 진주보건대가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진주보건대에 구제명령, 이행강제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진주보건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진주보건대 앞 시위를 마치고 류방 교수님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올해 1월에 복직한 류방 교수님(사회복지과)은 2학기 수업으로 주 15시간을 배정받았는데, 진주보건대에서 난데없이 주 6시간 수업을 빼앗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주 9시간 수업이 되도록 하는 이유는 류방 교수님에게 월급에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1월 류방 교수님과 유종근 교수님은 신규 임용으로 복직 조치되었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구제명령 조치는 부당해고 이전의 직위로 그대로 되돌리라는 것인데, 진주보건대 총장은 신규 임용으로 복직 조치하며 기만한 것입니다.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대책위
#제61차시위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