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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위원회

  • [진주시민공익감시단-논평 22/09/28] 다목적문화센터 집행정지를 환영하며

928일 다목적문화센터 반대주민협의회가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이하 재판부)는 다목적 문화센터 사업목표가 매우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중대한 공익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 취소)로 판결내렸다.

재판부는 "진주시장의 민선 7기 공약 사업이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됐으며 정비계획에 포함됐다. 노후, 불량주택 자체를 효율적으로 개량이 목적이 아닌 54가구의 주택이 철거된 지역주민들의 주거권이 집단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건립 대상지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주민들은 40~50년 오랜 기간 거주한 자들로, 건립 대상지의 시가도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토지 등을 제공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기존과 동등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라고 판단했다.

 

진주시는 이에 항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우려를 표한다. 이미 거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이어 심지어 재판부마저 거주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표했음에도 항소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진주시는 문화센터 설립 예정지 거주민들을 어떠한 존재로 보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설립 예정지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도 엄연한 시민이고 거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제한할때는 명백한 명분과 법리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제한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도로 하고 제한에 따른 보상이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고 그 이전에 거주민과의 소통이 충분히 원활히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진주시는 그 모든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사건 진행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심지어 진주시의 의뢰로 진행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이하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도 경제성 타당성마저도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취소되면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진주시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주요한 요지로 보인다.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타당성 마저도 확보하지 못하고 거주민들의 의사를 반한 사업을 단순히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지원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무리한 처사이고 이치에도 맞지 않다. 더군다나 사업의 명분조차도 서지 않는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진주시는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위치를 비롯한 전반적인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항소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조규일 진주시장이 말한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부강한 진주 시즌 2’에 한발짝 다가선다고 본다.

 

2022928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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