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진주시위원회

  • [제안]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1/15]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안>




■ 취지 
1. 국회도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상황이다. 이에 진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사명이다.

2.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3. 진주시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진주시의회부터 솔선수범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제대로 공개해야만 떳떳하게 진주시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정이유
○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및 사용제한 기준. (안 제4조~제5조)
다. 예산집행 자료 작성, 사용내역 공개, 공개범위 설정. (안 제6조~제8조)
라.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 및 점검 (안 제9조)
마.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 제제 (안 제10조)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진주시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 3조 (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4조 (집행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ㆍ조의금ㆍ격려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대인원 1인 1회당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3.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집행인원수 등을 징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3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4.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 5조 (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유흥ㆍ퇴폐ㆍ향락ㆍ사행업소 등에서의 사용 
8.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9.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 
1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2 제8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의원 개인 명의의 축의ㆍ부의금품 
11.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 6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 목적 
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숫자 
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 

제 7조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월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8조 (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①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②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③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④ 그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제 9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 10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1항, 제2항 규정은 부의장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