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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 위원회

  • [창원시 성산구위원회 당원 당규] 2020년 당원대회 일부 개정
정의당 경남도당 창원시 창원지역위원회 당원 규약
 
 규 약
정의당 경남도당 창원시 창원지역위원회 규약
2016년 01월 29일 창당대회 제정
2017년 02월 20일 통합 당원대회 전부개정
2018년 02월 12일 대의원 대회 일부 개정
2020년 02월 01일 성산구위원회 당원대회 일부 개정
 

 

제1장 총칙

 

1(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정의당 경상남도당 창원시 성산구지역위원회’(이하 창원성산구위원회’)라 하고, 약칭은 정의당 경남도당 창원시 성산구위원회로 한다.

 

2(목적)

이 규약은 우리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해 창원성산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창원성산구위원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사업

당원 확대 및 당원에 대한 교육사업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민중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 향상을 위한 사업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민중의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사업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전홍보 및 조직화 사업

창원시 성산구 지역 내 각급 대중단체 및 진보적 단체들과의 연대, 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제시, 감시와 견제 및 공직(선출직) 진출사업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정치조직 및 교육사업

기타 정의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2장 대의기구 및 집행기구

 

1절 당원대회

 

4(당원대회 지위와 구성)

창원성산구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는 창원성산구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당원대회는창원성산구위원회 소속 당권을 가진 전체 당원으로 구성한다.

당원대회는 소속 당비약정 당원수의 2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당원대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맡고 부위원장단 중 2인을 부의장으로 둘 수 있다. ,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71, 2항의 개편, 3항은 운영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5(권한) 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창원성산구위원회의 개편 및 해산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위원장 선출 및 탄핵

창원시 성산구 내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의 선출

창원시 성산구 내 해당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 선출

당원 총투표 안건의 발의

기타 중요한 결정

 

6(소집 및 운영)

정기 당원대회는 1년에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9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의 의결, 재적당원 1/5 이상의 연서명 동의를 통한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의장이 2항의 규정을 위반할 시 소집발의자 중 1인이 소집한다.

당원대회는 당비 약정 당원 20/100 이상 참석해야만 성립 할 수 있다.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2절 대의원대회

 

7(대의원대회 지위와 구성)

창원성산구위원회 대의원대회(이하 대의원대회)는 창원성산구위원회의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최고의결기관이다.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3. 소속 중앙당 대의원, 전국위원

4. 소속 지회장, 분회장

5. 창원시 성산구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

6.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대의원

대의원대회는 공고 당시 소속 당비약정 당원 수가 200명 이상일 때만 의결기관으로서 성립할 수 있다.

대의원대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맡고 부위원장 단 중 2인을 부의장으로 둘 수 있다. ,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71, 2항의 개편, 3항은 운영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8(권한) 대의원대회는 본 규약 제5조의 권한을 가진다.

 

9(소집 및 운영)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9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임시 대의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의 의결,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연서명 동의를 통한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의장이 2항의 규정을 위반할 시 소집발의자 중 1인이 소집한다.

대의원대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절 운영위원회

 

10(지위와 구성)

운영위원회는 창원성산구위원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중앙당 대의원, 전국위원

4. 소속 지회장

5. 사무국장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5인 내외의 운영위원(추천직 운영위원)을 추가로 선출 할 수 있다. , 추천직 운영위원의 수는 운영위원 총수의 1/2 미만으로 한다.

 

11(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사무국내 부서의 설치와 폐지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선출 및 선거관리 규칙의 제·개정

규약의 해석 및 개정안 발의

창원성산구위원회의 주요한 사업 의결

당원대회 의결 사항 집행 및 위임받은 사항 의결

 

12(소집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월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4절 위원장 및 부위원장

 

13(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은 1인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 총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그 선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창원성산구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창원성산구위원회를 대표한다.

2. 창원성산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3. 운영위원회 인준을 거쳐 사무국장, 집행부서의 장, 부문 및 특별위원회의 장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중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5절 사무국

 

14(지위와 구성)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장이 그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은 위원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인준을 거쳐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5절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15(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장 지회(지회/분회/동아리)

 

16(지위 및 구성)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창원성산구위원회는 조직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및 취미 등에 따라 지회, 분회(동아리)를 둘 수 있다.

지회, 분회(동아리)는 당원간의 소통과 교류 및 학습,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당의 위상과 당원간의 교류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지회, 분회(동아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지회는 도의원 선거구 별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행정구별로 구성할 수 있다, 지역지회는 지역분회를 구성한다.

2. 지역분회는 동별로 구성한다. , 여러 동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동을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직장 분회는 단위 사업장 별로 구성한다. , 2 이상의 사업장에 걸쳐 1개의 지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사업장을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부문, 의제 및 취미 등의 분회는 당원의 동일 관심사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5. 지역분회 및 직장분회는 중복 가입할 수 없되, 이외의 분회(동아리)는 중복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분회는 15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 당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두 개의 분회로 나눌 수 있다.

당원 10명을 기준으로 분회 준비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17(운영)

분기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지회(분회, 동아리) 정기 모임의 소집할 수 있다. 이 때 소집은 지회(분회, 동아리)장이 하며, 시기는 지회(분회, 동아리)별 자율 결정에 따른다.

지회(분회, 동아리)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회(분회, 동아리)장은 지회(분회, 동아리)7일 이내에 소집한다.

지회(분회, 동아리)는 지회(분회, 동아리)원들의 직접 선출로 지회(분회, 동아리)장을 둔다.

지회(분회, 동아리)장의 임기와 해임, 기타 지회(분회, 동아리)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4장 선거관리위원회

 

18(지위와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창원성산구위원회 내의 당직선거와 공직선거를 총괄 관리한다.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포함 3명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우리당의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해당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규 제15호 제85항에 따라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관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19(권한) 선관위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선거 사무의 총괄 관리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선거 효력의 판정

 

20(소집 및 운영)

선관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전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를 해야 한다.

선거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5장 회의와 운영

 

21(회의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창원성산구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장 보칙

 

22(공직선거)

각급 공직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당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 할 수 있다. , 단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23(전자회의와 전자투표)

창원성산구위원회 회의 및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모바일 투표 등의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4(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창원성산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경남도당 규약 및 중앙당 당헌, 당규에 따른다.

 

25(감사 위원장)

창원성산구위원장은 감사위원장을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임명하여, 매년1회 이상 회계연도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임시)대의원 대회에 보고 한다.

, 감사위원장은 임기는 위원장 임기와 같다.

 

부칙

1(효력발생)

본 규약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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