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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8 5분발언] 버스운전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버스운전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영실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이영실 의원입니다.

 

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버스입니다.

그만큼 버스운전노동자들은 도민의 발로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경상남도의 버스 운전노동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1712월 현황을 보면 경남지역 시외버스의 경우 20개 업체에 총 종사자가 2,621명이 있으며, 이중 운전노동자는 1,833명입니다. 시내버스는 창원, 진주, 통영, 김해 등 18개 시?, 38개 업체에 총 종사자 4,174명이 있으며, 이중 운전노동자는 3,536명입니다.

 

경남도 전체적으로는 총58개 업체에 총 종사자 6,795, 운전노동자 5,369명이 도민들의 발이 되어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2015년 카톨릭대와 사회건강연구소에서 경기지역대상으로 수행한 버스 운전 노동자의 과로실태와 기준에 관한 연구 따르면 하루 15시간 이상 버스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95.7%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수면 시간은 근무일에 하루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비율이 시외버스 운전노동자의 경우 낮았습니다.

 

버스 근무형태별로 피로 및 위험 지수를 평가한 결과 격일 근무제에서 피로지수가 55정도였고 이 수치는 사고의 위험과 졸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료를 통해 본 결과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수면의 질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국제기준을 살펴보면 근무시간이 하루 9시간 ~10시간, 1주 최대 45~48시간이며 최소 11시간 내외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에 의해 버스 운전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을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하면 버스 운수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관리자 의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 노동법으로는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할 방안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0182월에 나온 경남지역 버스 운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및 건강상태 실태를 알아본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의 경남지역 버스 운전 노동자 노동환경 및 건강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지역 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1시간, 1주일 평균 58.4시간으로 휴식시간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노동자의 상당수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 정한 근골격계 질환 질병 기준을 근거로 근골격계 부위의 통증 여부를 알아보는 설문에 높은 수준의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버스운전 노동자들의 과로 운전은 결국 해당 노동자들의 건강뿐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운전 노동자들의 평상시 건강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버스업에 대해서는 보건관리자를 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버스 회사가 자발적으로 버스운전 노동자들을 위한 보건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보건관리를 체계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차원의 법률개정을 통해 보건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도 조례를 통해 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버스 운전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경남도 차원의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심층 면접 등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교통 편의를 위해 조례제정과 더불어 도로여건, 버스 운송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체에서는 적절한 배차 간격과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노력이 시급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버스운전노동자의 건강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운전종사자 건강관리시스템이 마련 되어야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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