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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신율의출발새아침0807] 노회찬 "정치개입이라고? 자유한국당, 범죄까지 옹호할 이유 없지 않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7일 (월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MB정권 당시, 국정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주기적으로 독대하는 관계
-원세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유무, 반드시 조사될 것
-보수야당, 정치적 부담감은 이해하지만 범죄까지 옹호할 이유 없어
-보수야당, 연관됐으니 덮어두자? 정치 보복식 방어논리 동의 어려워
-이재용, 최소 5년 이상은 될 것, 포괄적 뇌물죄 큰 무리 없을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규모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민간인 수천명이 운영된 정황을 찾아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고요. 이 '댓글 부대' 말고도 여론조작팀이 더 있다는 사실도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데요. 관련해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이제 국정원이 기초조사가 끝나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거죠. 고발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빨리 해야 한단 보도가 많더라고요.

◆ 노회찬: 공소시효 때문에 그렇죠.

◇ 신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문제 때문에 그런 모양이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일단 원래는 기초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고발하는 건 정해진 수순인데, 최근 국정원 적폐 청산 TF에서 많은 댓글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넘기게 되면, 검찰로서는 재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재수사가 되면, 재수사한 내용을 가지고서 30일로 항소심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식의 변론 제기 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수사한 것만 가지고 이번 재판을 받고, 추가로 전면 재수사를 해서 별건으로 추가 기소를 하는 길을 선택할지는 검찰에 달린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별건 수사냐, 아니면 30일 전까지 이 자료를 다 검토해서 추가로 하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단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1심에서 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유죄를 얻기 위해서 추가 발견된 증거를 가지고 일부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항소심에서 유죄로 굳히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새로, 예를 들면 국정원에 의해서 국군기무사 산하의 사이버수사대에 관여한 부분, 이런 것들이 국정원의 지휘 감독 하에 이뤄진 것으로 나오는 정황은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그 이외의 여론 조사 행위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더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도 가능한 것이죠.

◇ 신율: 별도의, 이외 여론 조작 행위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노회찬: 지금 민간 여론조사 기구를 갖다가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보면 SNS상에서 이뤄진 대선 때 중심으로, 이뤄진 것들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 시기 이외의 시기에 이뤄진 것, 예를 들면 애초부터 이것이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후부터 청와대 요청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하기 때문에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대선 이전에 이뤄진 또 다른 여론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SNS 이외의 또 다른 방식의 여론조사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의혹 내지는 수사의 단서만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수사가 된다면요.

◇ 신율: 이런 건 별건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노회찬: 별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A를 살인해서 기소됐다고 하더라도, B를 폭행했다거나 C랑 다른 사람을 살인한 그런 여죄가 향후에 드러난다면, 그게 다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이제 사실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과연 어느 선까지 올라가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물론 심리전단이 주체고, 나중에 심리전단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까지 됐는데요. 중간에 있는 간부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원세훈 국정원장은 직보를 받았을 게 분명해 보이고요. 그 다음 원세훈 국정원장이 본인이 마지막 선으로 알고 끝났느냐, 아니면 그 윗선으로 보고했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MB정권 당시 국정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주기적으로 독대하는 관계였거든요. 따라서 독대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는지, 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은 없는지, 이것이 반드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지난 24일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일은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보도가 있던 모양인데요.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저도 그 보도를 봤습니다만, 그것이 개인플레이가 아니라 국정원이 팀, 조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의 주요사업들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반면에 독단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국정원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결정해서 치루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치적 판단을 공유하거나 지시 등의 어떤, 개선에 의거해서 진행한다는 그런 뜻인지는 좀 봐야하겠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말이에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나 보수야당은 국정원의 또 다른 정치 개입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이것이 과거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춰낸단 점에서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는 건 이해되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보수-진보, 여야를 떠나서 국정원의 국정원 법부터 시작해서, 만일 이 행위가 시작이라면 국정원이 잘못을 저지른 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범죄까지 옹호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과거를 한편으로는 반성하면서 그 일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극복하려는 노력이라면 자신의 환부도 드러내고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마땅하지, 자신과 연관됐기 때문에 불리하니까 덮어두자, 그래서 이건 정치보복이라는 식으로 방어논리를 편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 신율: 지금 어쨌든 국정원의 개혁,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것이 추진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개혁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국정원 개혁은 지금 별도로 국정원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정원 댓글 등 적폐 청산 TF가 9~10월경까지 국정원의 13대 의혹이라고 스스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를 마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까지, 사법심판까지 다 기다리진 않겠지만, 조사 결과는 나와야 할 것이고요. 국정원 개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 금지입니다. 이른바 정치 사찰이라고 하는 것을 시스템 상에서, 법적으로는 이미 금지돼 있지만 법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용인하는 법 조항도 있거든요. 시스템 상으로는, 조직상으로는 국내 파트 자체를 갖다가 없애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 사찰을 금해서 순수하게 대외정보전문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삼성전자 부회장 이야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공판이 있죠? 검찰이 이제 오늘 구형을 하고 박영수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가는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구형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노회찬: 글쎄요. 제가 이걸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특검이 뇌물죄, 뇌물공여죄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뇌물공여죄 혐의를 유지하고 있고 그 액수 자체가 50억 이상이나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범죄 수익 은닉죄라든가 위증죄라든가 재산 해외도피 문제 등까지 감안한다면, 최소 5년 이상이다. 이제까지의 관례에 따르자면 구형량은 최소 5년 이상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 신율: 그런데 특검이 결심 공판을 사흘 앞둔 상태에서 공소장 내용의 일부를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시간을 공여한 액수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3차 독대가 오전에 있었느냐, 오후에 있었느냐, 그걸로 다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류, 이른바 강원도 동계올림픽 지원과 관련된 사업계획 서류를 몇 시에 받았느냐, 이런 다툼인데요. 결국에는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이 자신들이 처음 기소했던 내용을 갖다가 다소 풀었죠. 좀 풀어서 설사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공소 사실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특검 자체의 궁여지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럼 이제 TV 생중계 1호 사례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이게 재판 생중계 여부가 찬반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국민의 알 권리냐, 아니면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권익, 인권에 관련된 보호 문제냐,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이익이 충돌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미 마지막 재판은 대법원 판결은 생중계가 허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급심 같은 경우, 이번 처음 적용되는 건데요. 하급심 같은 경우엔 중요 재판이라는 단서가 또 붙어 있습니다. 모든 재판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하급심이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심이 아니니까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무죄 추정의 원리 같은 게 적용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익을 그렇게 보호해야 할 법률상 이익이 더 크냐, 아니면 이게 재판 과정을 갖다가 다 소소하게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판결 이후와 판결 내용, 판결 결과를 발표하는 그 자리만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어쨌든 이게 다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가를 통해 밝혀질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밝히는 것은 크게 인권을 손상하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측면이 더 크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한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재판이 뇌물 공여로 결론을 내놓고서, 수집한 증거들을 짜 맞추다 보니까 간접 정황 증거만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히 해주시죠.

◆ 노회찬: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원래 뇌물이라는 것은 포괄적 뇌물 수수도 뇌물수수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대가가 분명하지 않아도, 대가가 특정되지 않아도 직무상, 결국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의 직무가 이것이 돈을 받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자면 이번에 제기된 여러 가지 정황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엇을 요구해서 무엇을 들어주고 얼마를 받았다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뇌물죄를 구성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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