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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섭 창원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제67회 창원시의회(1차정례회)

2017. 06. 05(월) 14:00


 

≪창원시는 39사단 개발 사업부지 내 상업용지에 신세계‘스타필드 창원’건립을 중단시켜야 한다! ≫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 사파 대방동 정의당 노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창원시 의창구 39사단 부지 개발사업 내 상업용지 약 34,111 ㎡(약 11,256평)을 약 750억 원에 신세계 그룹에 매각하고, 신세계 그룹이 이 부지에‘스타필드 창원’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건립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9사단 부지 개발 사업은 창원시가 태영건설이 대주주인 (주)유니시티에 사업권을 주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특혜 시비가 있었고 저를 포함한 의회에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다

 

조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종결되었으며 아직도 의혹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39사단 부지 내에 ‘스타필드 창원’건립을 위해 창원시 고위 공무원 들이 경기도 하남시에 영업 중인 ‘스타필드 하남’출장을 다녀왔고 시민 단체와 지역의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스타필드 창원’건립에 우려를 표명하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지난해 9월부터 운영중인(사진 1~3) ‘스타필드 하남’은 축구장 70개 규모의 연면적 46만㎡(139,000평)의 국내 최대 규모로 백화점, 각종 쇼핑몰, 아쿠아 필드, 메가박스, 스포츠 몬스터 등 복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7만 1천명 방문하고 개장 140일 만에 1천만 명이 돌파하여 하남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대의 상권을 빨대처럼 빨아 들여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피해 사례가 접수되어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을 논의 중에 있는실정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부천시와 광주, 전남 지역을 포함해서 신세계 그룹이 전국적으로‘스타필드’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중·소상공인들의 입점 반대 투쟁이 확산되고 있고,

 

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전주시와 구미시의 경우 대형 복합 쇼핑몰 건립 추진을 지방자치 단체장의 결단으로 백지화되기도 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최근 2014년도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조사한 수도권의 도심지역과 도심 외곽지역의 대형 쇼핑물이 입점 전·후에 인근 상인들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입점 전에 비해 입점 후 46.5% 매출 감소가 있었습니다.

 

특히 집합상가 56.4%, 상점가 41.1% 도로변 상가 35.7% 전통시장 34.3% 매출 감소가 발생하였고 거리를 보면 5~10km 이내가 51.6% 감소했고 10km 이상 거리에도 14%의 매출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39사단 개발부지 내에 약 11,256평‘스타필드 창원’이 건축되면 건축법상의 건축 규모는 건폐율 70% 용적률 600% 10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므로 바닥 면적이 최대 47,275평 규모의 대형 복합 쇼핑물이 건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 쇼핑물인 ‘스타필드 창원’이 들어오면 인근 의창구 도계, 소답, 팔용, 용호, 명서동 상권뿐만 아니라 가득이나 경기가 어려워 힘들어 하는 성산구 상남동, 중앙동 상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의창구와 마산회원구를 연결하는 팔용 터널이 완공되면 마산지역의 상권에도 영향을 미쳐 마산지역 중·소 상인들까지 피해를 볼 것이 예상됩니다.

 

‘스타필드 창원’‘중앙역세권 개발’‘팔용동 SM타운’등이 추진되거나 들어오면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은 몰락하고 기존의 지역 상권은 무너질 것이며 그로 인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한 교통 혼잡으로 인근 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대기오염을 심화시켜 39사단 부지의 새로운 주거단지 6,1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시기에 지역의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창원시는 지금 “쇼핑몰 건축 관련 인허가 신청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

 

신세계 그룹에서 스타필드 인허가 신청을 한다면 이후 환경영향 평가 등 절차를 통해 해결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라 경기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 상인들과 전통시장, 상점가등 골목 상권을 어떻게 하면 살릴 방안을 연구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창원시의 출장 보고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에 ‘스타필드 창원’ 인허가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직 추진 초기인 지금, 지역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전에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신세계그룹이 추진하는 ‘스타필드 창원’건립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만약 창원시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한다면 지역의 중, 소상인들과 시민 사회단체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을 경고 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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