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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1024] 배달노동자 이용한 ‘꼼수 세금 신고’ 경남·부산 48.6%... 심각한 노동자 소득 왜곡, 경남도의 대책을 촉구한다.

배달노동자 이용한 꼼수 세금 신고경남·부산 48.6%...

심각한 노동자 소득 왜곡, 경남도의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1012,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일반대행 배달업체들이 라이더들의 소득을 축소 신고해 라이더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가져가거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라이더들의 소득을 부풀려 신고해 대행업체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의 27.5%가 대행업체 측이 라이더 소득을 축소하거나 수익을 부풀려 신고한 일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행업체 사업주가 3.3%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신고하는 일을 겪었다는 응답이 18.8%이며, 실제 배달수익보다 많은 소득을 신고한 사례는 8.7%에 달했다. 전자의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국세청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수법으로 라이더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대행사가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대행업체 소득을 라이더에게 전가시켜 대행업체 세금부담을 줄이거나 미등록 외국인라이더 고용을 늘리기 위한 수법으로, 외국인 라이더가 소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며 그만큼 대행업체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므로 이를 세금신고가 가능한 라이더의 소득으로 떠넘겨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꼼수 신고는 지역을 가리지 않는데, 특히나 경남·부산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8.6%가 이 같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사례 수가 많은 서울은 27.2%, 경기도는 26.1%로 전국평균(27.5%)과 비슷했다.

 

대행업체의 꼼수 소득 신고는 모두 탈세이며, 배달노동자의 소득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배달노동자는 이와 같은 소득 떠넘기기신고로 소득세를 더 부담하거나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국세청과 노동당국이 꼼수 신고 실태를 조사하고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나 경남의 피해 사례가 심각한 만큼 경남도의 시급한 대책 마련도 촉구한다.

 

2023.10.24.

정의당 경상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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