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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215]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 사용자 정의, 쟁의행위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방식 개선...
- 손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입법 노력할 것...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다. 그동안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 수백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등 커다란 진전을 가져온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노란봉투법의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그간 노란봉투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단 한 줄, 단 하나의 조항도 바꿀 수 없다며 대안 없는 반대만 해왔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의지가 진짜라면, 이제라도 노란봉투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당초 정의당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남발되는 손배소를 막기 위해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안에는 손해배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지 못한 부족함이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막아서는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추가적인 입법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02.15.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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