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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214] 노란봉투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노란봉투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미루고 미뤄진 노조법 2·3조 개정, 이른 바 노란봉투법15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란봉투법 제정에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재벌과 자본가의 편만 들며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국민의힘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7대 민생법안에 포함시키겠다며 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파기한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법안 제정을 방해해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여전히 높습니다. 법안이 멈춰서 있는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장이 모두 민주당임에도 지금껏 법이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참담할 뿐입니다.

 

겉으로만 민생 챙기는 척, 속으로는 민심을 이용하려 드는 양당의 행태를 국민들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쟁에는 빠르고 당의 이익이 걸린 일에는 끈질기면서, 민생과 노동자의 삶에는 한없이 태평한 국회의 태도에도 강한 경고를 보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의 획기적 진전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2023.02.14.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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