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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205] 윤석열 정부 시멘트 운송 차량에 ‘과적’ 허용, 노동자가 하면 불법, 정부가 하면 합법인가?

윤석열 정부 시멘트 운송 차량에 과적허용,

노동자가 하면 불법, 정부가 하면 합법인가?

 

 

화물노동자 파업이 12일째로 접어들었다.

지난 1,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수송력 제고를 위해 시멘트 운송 화물차를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하고, ‘과적 운행을 허용하겠다 밝힌 바 있다. 허용 기간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로, 그동안 시멘트 운송량을 억지로 늘리려는 것이다.

 

과적 운행은 대형 사고와 인명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간 정부가 엄격하게 단속해온 일이다. 과적이 화물노동자는 물론 도로 위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을 알면서도 과적 운행을 허용한다는 것은 생명보다 이익이 우선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는 불법이고, 정부가 과적 운행을 허용하는 것은 합법적인가?

노동자 파업을 불법 행위로 몰아가며 법과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던 행태가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 스스로 보여준 꼴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업무개시명령 폐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정의당 경남도당을 비롯해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또한 노동자 쟁위행의에 대한 범주를 넓히고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정의당 경남도당의 노란봉투법 제정 출근선전전은 오늘(5)4주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주는 삼동공원사거리 및 운동장사거리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2.12.05.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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