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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922]'노란봉투법'이 '황건적보호법'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동탁'입니까?
 

'노란봉투법''황건적보호법'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동탁'입니까?

 

- ‘노란봉투법생산적 노사관계를 통한 경제발전의 도약대 될 것.

 

경총과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와 집권여당 국민의힘까지 한목소리로 '기업 재산권 침해', '황건적보호법' 운운하며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왜곡된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비롯한 일련의 발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권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살 수 없어서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고, 싸우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손해배상의 고통을 안겨서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며,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밖에 모르는 기업 편에 서있는 것을 자임하는 발언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최근 대우조선과 하이트 진로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 실태와 구조적 원,하청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고 있는 손배. 가압류를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황건적보호법이라고 왜곡. 폄훼하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노란봉투법''황건적보호법'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동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황건적 토벌에 나선 동탁처럼 노동자들을 토벌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의당 경남도당은 손배. 가압류에 고통 받는 하청노동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시민들에게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하기를 촉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대결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생산적 노사관계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 발전의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이 달린 '노란봉투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22.09.22.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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