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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222]죽지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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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Mail :

홈페이지 :

justicekyungnam@daum.net

www.justice21.org/go/gn

담당자 : 김순희 사무처장

(010-7132-6230)

2022.2.22.() / 2

문의/055-267-6467 Tel/055-267-6467 Fax/070-8260-646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82번길 8 SH빌딩 111102

 

죽지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 경남지역 중대재해 사고 잇따라...

-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주 처벌이 아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라는 것...

 

지난달 27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경남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6일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창원 두성산업에서 직원 16명이 독성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으면서 첫 직업성 질병 사례가 나왔다. 또한 219일에는 경남 고성군 동해면 소재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협력사 GYE엔지니어링 소속 노동자가 컨테이너 안전난간 수리 작업을 위해 가스 호스를 홀더 바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중 약 1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삼강에스앤씨()1년동안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두 사건 모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확하다. 이러함에도 두성산업 사업주의 경우 자신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으로 휴직상태인 노동자들에게 대기기간동안 연차로 대체하고 연차가 없는 노동자는 마이너스 연차를 지급하겠다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 사업주들에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행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취지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기업의 필수 업무이다. 그러나 시행일부터 처벌 공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흠집을 내려하고 있다. 기업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마땅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치의 본령이고 책임이다.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목적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경영책임자가 합당한 수준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을 정비해 나갈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직업성 및 사고성 중대재해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며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의 엄정한 법 적용을 기대한다.

 

2022.02.22.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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