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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학위] 안희정의 무죄는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 선고다.

[논평] 안희정의 무죄는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 선고다

 

지난 8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수행 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안희정 전 지사가 자신의 수행 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저지른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력 행사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보이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닌 주체적 여성이기에 그 상황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도대체 누구의 편인가?

재판부는 현재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위력관계 하에서의 위력은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특수성을 가진다. 피해자는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으며, 안희정 전 지사는 그에 대한 인사임면권을 쥐고 있었다. 자신을 해고시킬 수 있는 상대에 저항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인 피해자가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판결 역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있는 강간 신화와 가해자 중심의 법과 제도에 분노한다. 언제까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만 하는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이번 판결은 심각한 2차 가해이며, 불꽃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한 기만이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피해자 중심에 입각한 사법제도의 개선과 피해자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를 촉구하며,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당연한 정의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아낌없이 연대할 것이다.

 

2018.08.16.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참여댓글 (2)
  • 랑장
    2018.08.21 19:21:10
    법은 정의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완구, 홍준표가 무죄입니까!
    법은 그들이 유죄라 판단할 증거가 부족했을 뿐임을 판단한 것입니다.
    유서 조차도 그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증거일땐.
    안희정은 이미 사회적으로 자신의 불륜 및 배신에 대한 죄값으로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자는 다시는 정치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이번 재판은 안희정의 무죄를 입증한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했을 뿐이며, 저는 그 판단에 동의합니다. 현재로서는 김지은의 주장외에 어떠한 증거를 갖추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한 판결이라 믿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시 그 자백에 대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서조차 그러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증언만이 유일한 증거인데, 어떻게 유죄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1%의 억울한 희생자를 막기 위한 현재의 증거재판주의에 동의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안희정의 무죄 판단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옳은 것이라 믿습니다.
    과거, 불륜이 죄일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은 자신의 집 안방에서 벌거벗은체 누워있는 자신의 아내와 낯선 남자를 보았습니다. 법원에 간통죄로 고발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성인 남녀가 벌거벗은체 누워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육체적 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황상 충분히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법은 그 정황만 가지고 유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안희정 사건의 판단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 랑장
    2018.08.21 19:34:34
    미투 운동은 법원의 판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투 운동은 그 구성원의 도덕적 판단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판단을 어찌 하찮은 판사, 검사들이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미투 운동을 저 버러지만도 못한 판사, 검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생각...제발 버려주세요.
    이 사회에서 제일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판사, 검사, 그리고 교수집단입니다(확률적으로).
    정말 찢어 죽이고, 때려죽이고, 삼대 구족을 멸해도 시원치않을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집단에게 미투운동의 정당성을 찾으려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충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