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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민심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

 

민심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

 

 

작년 1212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시한을 넘겨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당장 3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가 또 다시 연기되었다고 한다.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은 정치권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를 안착시켜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국회와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이다. 지역정치의 풀뿌리 단위부터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정정당의 독식과, 양대정당의 나눠먹기를 보장하는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 기초의회도 광역의회도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경남도만 보더라도 홍준표 전지사의 막가파식 도정을 견제해야 할 자유한국당 일색의 경남도의회의 역할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방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모든 선거제도는 민심 그대로, 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최선이다. 최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정정당이 독식하거나, 거대양당이 나눠먹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모든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심을 거스르는 지방의회를 그대로 놔두고 지방분권을 했을 때, 그 지방권력이 누구에게 가고, 누구를 위해 쓰일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득권 지방의회를 개혁해야 주민을 위한 지방분권이 이뤄질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민심을 반영하는 올바른 기초의원 선거구제가 될 수 있게 전당적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2. 7.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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