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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대폭 확대로 ‘민심 그대로’ 풀뿌리 지방의회 구성해야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대폭 확대로 민심 그대로풀뿌리 지방의회 구성해야

 

오늘은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 만료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중 선거구획정()을 잠정적이라도 마련한 곳은 서울, 울산, 충남 등 단 세 곳에 불과하다.

 

국회 논의가 늦어지면서 법정시한을 넘긴 것도 문제지만, 울산과 충남이 지역 시민사회의 3~5인 선거구 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2인 선거구를 위주로 획정안을 마련한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서울의 경우에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취지에 맞도록 4인 선거구를 원칙으로 한 획정()을 마련하였으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은 힘으로 막겠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은 정치권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를 안착시켜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국회와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지역정치의 풀뿌리 단위부터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134곳 가운데 59.2%612곳이 2인 선거구이다. 3인 선거구는 393, 4인 선거구는 29곳에 불과하다. 그 결과 지역에 기반을 둔 거대정당들이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며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은 원천 봉쇄되었고, 민의는 왜곡되었다. 이같이 1,2등 정당에게 의석을 몰아주는 2인 선거구에서 지방분권과 정치개혁은 요원한 일이 될 뿐이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못내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과거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그야말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3~5인 선거구를 원칙으로 한 획정안을 마련하고, 거대정당들도 지역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기초의원 3~5인 선거구와 비례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12.12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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