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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16여영국도의원]뉴 스테이 사업-개발제한구역은 배제해야

뉴 스테이 사업-개발제한구역은 배제해야

 

뉴 스테이(New Stay)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통해 도입된 정책이다.

 

이 사업의 핵심 요지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임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사업부지 공급에 대한 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문제점 중, 특히 높은 임대료나 서민층이 아닌 중산층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문제 등에 대해 그간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살리되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몇 가지 문제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손질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려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뉴 스테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칫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경남에서 추진되는 뉴 스테이 사업은 그동안 29곳이 신청되어 21곳은 불수용 되고 1곳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현재 7곳이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7곳 중 2곳이 그린벨트 지구로 창원시 안민동(82)과 천선동(12)등 두 곳이다.

 

경남에는 6월말 현재 공사중에 있는 공동주택은 87,652세대로 이중 창원시의 경우 2020년까지 약 28,393세대의 민간아파트가 건설중에 있으며 5월말 현재 약 5,288세대가 미분양인 상황이다. 미분양 여부에 대해서는 시행사들의 분양률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미분양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뉴 스테이 사업으로 지구지정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7곳은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하고 특히 그린벨트구역에 진행중인 뉴 스테이 사업 추진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창원의 경우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보더라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나 장기 영구임대 등의 공급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도(아래표 참조) 도시근교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이 훼손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개발억제책으로 제정한 개발제한구역까지 민간업자의 개발이 추진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주택정책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미 창원시의 경우 공공부지였던 팔용동 장터와 39사터를 대규모 민간아파트 건설 추진으로 공공의 부지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발이 아닌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안겨주는 개발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경남도와 창원시는 주택공급이 과잉인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뉴 스테이 사업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그린벨트 지역은 사업지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함에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청년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한다.


<> 공공임대주택 현황(2015년말 기준)

 

구분

공공임대

전체주택수

비율

비고

전국

1,257,461

8,496,701

14.8%

 

서울

235,451

1,395,297

16.9%

 

경기

309,037

2,312,420

13.3%

 

경남

전체

(18개시군)

60,948

523,487

11.6%

 

창원

11,939

172,886

6.9%

 

김해

11,104

94.916

11.6%

 

양산

12,697

68,373

18.5%

 

*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17816

경남도의원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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