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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의 횡포는 중소기업의 발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 경제 살리기의 출발점, 공정한 경쟁에서부터...

-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중심이 되는 정책 노력할 것

 

지난 23()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을 깍고, 클레임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현대위아()에 대해 과징금 36,100만원과 검찰고발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현대위아()는 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할 수급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8,90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으며, 또한 자신이 납품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 제기된 소비자 클레임에 대해 관련 부품 등을 자신에게 납품한 28개 수급 사업자에게 그 비용(3,400만원)을 부담시켜 이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 것이다.

 

또한 지난 26()에는 자동차용 베어링 납품단가를 담합한 세플러 코리아()833백만원, 일본정공()584백만원, ()제이텍트에 533백만원, 한국엔에스케이(NSK)()71백만원등 총 202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창원과 관련된 기업들인 현대위아()를 비롯해, 세플러 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NSK)()가 공정위의 징계를 받게 된 상황은 빛과 그림자로 양분되고 있는 대한민국 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상공인들의 현실은 국민헌신으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은 따뜻한 양지에 머물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상공인들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품 구매 강요와 같은 -을 관계등으로 차디찬 음지로 내몰리고 있다.

 

재벌에 종속적인 하청기업으로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중소기업의 목을 조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격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 22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명 미만 중소기업 임금노동자와 300인 이상 대기업 임금노동자간 임금격차는 약 200만원에 이른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공정위 징계와 관련된 기업들의 대부분이 창원지역 기업들에 있다는데 많은 우려를 나타낸다. 이번 공정위의 징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담합행위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모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년부터 기술자료 제공요구위반, 2013년 이후로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감액에 대해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공정거래법상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출발점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실패의 두려움 없이 중소상공인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06.27.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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