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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내 2, 3차 하청구조가 빚은 예고된 참사다.
 
- 조선소 내 하청구조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하라.
- 고인들의 명복과 부상을 당하신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전도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 5명이 사망하였고, 중상 6명, 경상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피해 상황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금은 구조작업과 부상자들을 신속히 치료하는데 집중해야할 것이다.

우선, 노동자를 위한 날인 노동절에, 정작 노동자는 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혹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사망 및 부상자 대부분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에 슬픔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지난 달 울산에서도 크레인이 넘어져 노동자가 사망했다. 당시에도 노동자들은 사측에 안전관리를 요구했으나, 무시됐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면서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조선소 중대재해의 90%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아무런 방어권이 없는 하청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 하청 떠넘기기와 납기 맞추기에 내몰리면서 안전을 뒷전으로 취급한 예고된 참사이다.
 
정부와 사업주는 중대재해의 배경이 되는 조선소 내 2, 3차 하청구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작업중지권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애꿎은 노동자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 경찰과 노동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측 또한 산재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위로를 표해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1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 경남선대위 위원장 여영국
참여댓글 (1)
  • 국회의원30명
    2017.05.01 19:49:59

    저런 안전사고 발생하면, 1차 회사 뿐만 아니라 1차 회사 대표에게도 개인적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아무리 노동부 등이 지랄발광을 해도 회사 대표가 신경 안쓰면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기업인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안전사고 발생
    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안전사고가 줄어들면 회사도 이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