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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에 대한 정치적 보복인가? 
-구속된 학부모를 즉각 석방하고, 무리한 강압수사를 중단하라.-


 
 12월 16일, 검찰은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 과정에서 무상급식명부를 주민소환명부로 옮겨 허위서명을 하였다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주민소환에 참여했던 학부모를 구속하였다.
 
 이에 대해 정의당 경남도당은 홍준표 주민소환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무상급식명부는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소환명부에 사용되기 어려운 명부이고, 사건 당시 참석한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무상급식명부가 아닌 기존 서명 주민소환명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당시 주민소환명부를 이기(글 따위를 옮겨 적음)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보정 기간에 이미 서명된 명부에 대해 이기를 용인했다. 용인했다는 것은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한계점과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점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학부모 구속 건은 제도를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사법처리를 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구속까지 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구속된 학부모의 석방을 촉구한다.
 
 또한, 경남의 학부모들은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해 무상급식 회복 운동을 전개해왔고, 홍준표 주민소환도 그 일환으로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이런 학부모들이 중범죄자라도 되는 듯 집을 압수수색하고 임의동행하여 억지 증거를 찾기에 혈안이 되고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한 것은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의 표본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검찰과 경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에 대한 시민단체와 도민들의 많은 항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홍준표 지사 측의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불법 서명 운동과 동일선상으로 억지로 짜 맞추기 하는 것 아닌지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한편 검찰과 경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구속된 학부모를 당장 석방시키기를 촉구한다.
 
2016년 12월 20일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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