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지역위원회 운영 규약
- 2016년 1월 27일, 정의당 진주 지역 위원회 창당 규약 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정의당 경상남도당 진주시지역위원회’(이하 ‘진주지역위’)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약은 정의당의 강령?당헌?당규와 정책을 기본으로 진주지역위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사업) 진주지역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 중앙당 및 경남도당의 의결기관에서 결의한 사업
- 진주시와 진주시 의회에 대한 견제와 정책 제시 사업
- 진보적 시민 단체 및 노동 단체 등과 연대를 통한 협력 사업
- 당원 조직화와 교육 사업
- 기타 우리당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당원
제 4조 (당원)
-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 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 5조 (의무와 권리)
-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을 따를 의무
-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 당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 당비 납부의 의무
-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 당의 의사결정과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 당원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 당원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 당직 및 공직 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제 3장 당원대회 및 집행기구
제 1절 당원대회
제 6조 (지위와 구성)
- 진주지역위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는 진주지역위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 당원대회는 진주지역위 소속 당권을 가진 전체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 당원대회 의장은 위원장이 맡고 부위원장단 중 1인의 부의장으로 둘 수 있다. 단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7조 (권한)
-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 위원장 선출 및 탄핵
- 지역위원회 개편 및 해산
- 운영위원 인준
- 재적 당원 1/5의 당원이 발의한 안건의 처리
-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 선출
- 기타 중요한 결정
제8조 (소집 및 운영)
- 정기 당원대회는 1년에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임시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과 재적당원 1/5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집을 대표 발의한 운영위원 또는 당원이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 당원대회는 당권을 가진 당원 20/100 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 9조 (지위와 구성)
-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 중앙당 대의원
- 분회장
-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운영위원
제 10조 (권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 사무국내부서의 설치와 폐지
- 분회의 설치와 폐지, 분회장의 인준
- 사무국장 및 각급 부서, 부서장의 인준
- 위원장이 추천한 운영위원의 인준
- 주요 사업의 결정 및 집행
- 위원장
제 11조 (소집 및 의결)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정기 당원 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 소집한다.
제3절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 1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 위원장은 소속 당원의 총 투표로 선출한다.
- 위원장 후보 부재시 제비뽑기로 후보를 추출 가능하며, 본인의 위원장 활동 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 부위원장은 소속 당원의 총 투표로 2인을 선출하며, 선출된 부위원장이 없을 경우 위원장은 2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지역위원회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중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위원장의 궐위로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 부위원장 중 1인은 여성으로 한다.
제 4절 사무국
- 지역위원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 사무국은 위원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 4장 분회
제 14조(분회의 구성 및 운영)
-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 조직으로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취미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분회는 당원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지원한다.
제 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15조 (지위와 구성)
-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역위원회의 당직, 공직선거를 관리한다.
-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은 운영위원에서 임명한다.
-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은 해당 당직,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단,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해당 선거의 후보 등록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 선거공고 전 구성하고, 선출 결과 공표 후 해산한다.
- 구성이 어려울 경우 경남도당에 선거 관리 업무를 요청한다.
제 16조 (권한)
- 선거 사무의 관리
-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과 선거 효력의 판정
제 17조 (소집 및 운영)
- 선관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 전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를 한다.
- 선거관리와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 6장 회의와 운영
제 18조 (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진주지역위의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장 보칙
제 19조 (공직선거)
- 각급 공직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당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 할 수 있다. 단, 단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제 20조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 회의 및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 모바일 투표 등의 전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21조 (규약의 해석)
-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진주지역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경남도당 규약과 중앙당 당헌, 당규 그리고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부칙
제 1조 (효력 발생)
- 운영 규약은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또는 전자투표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임원의 임기)
- 창립을 통해 선출된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17년 동시 당직 선거 전까지로 한다. 단, 진보 재편 등의 환경 변화로 당직 선거 일시가 변경되어 치루어질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제 3조 (양성 평등 등)
- 청년,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소수자를 기관의 임명 당직자에 우선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