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일부 개정안 요지
1. 개정안 준비 경과
① 당원대회 준비 회의에서 1차 심의(2017. 11. 13)
② 거제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2차 심의(2017. 11. 20)
③ 이후 4~5차례 운영위 전자회의
2. 용어의 통일
① ‘기관’과 ‘기구’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기구’로 통일함
- 당헌·당규 개정 결과(2017.10.21. 제6차 정기당대회)
② 대의원, 당대의원, 중앙대의원, 중앙당대의원 등의 표현을 ‘당대회 대의원’으로 통일함
- 당헌·당규 개정 결과(2017.10.21. 제6차 정기당대회)
③ ‘거제시지역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를 ‘거제시위원회’로 통일함
3. 조항 분리 및 신설
① ‘3장 당원대회 및 집행기구’를 ‘3장 의결기구’와 ‘4장 집행기구’로 분리함
② 대의원대회(2절 9조, 10조) 신설
③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16조) 신설
※ 신·구 조문 대조문 ※
1) ‘대의원대회’ 신설
현행 |
개정(안)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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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의원대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거제시위원회 대의원대회(이하 대의원대회)는 당원대회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 단 정기당원대회를 대신할 수 없다. ② 대의원대회는 거제시위원회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거제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거제시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거제시위원회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의 당대회 대의원 4. 추천직 경남도당 대의원 5. 거제시위원회 선출직 대의원 및 분회장 중 지역장 6.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대의원 ③ 선출직 대의원은 당원자 50명당 1명을 선출한다. 단 50명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 당원에 대한 대의원은 선출하지 않는다. ④ ②항 6호의 대의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을 합한 수의 1/3 미만으로 한다. ⑤ 대의원대회는 당권자 200명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소집 및 운영) ① 대의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단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운영위원회’ 개정
현행 |
개정(안) |
제11조(지위와 구성)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2. 생략 3. 중앙당 대의원
4. 분회장 5.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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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위와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거제시위원회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의 당대회 대의원 4. 분회장 및 부문위원장 5.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운영위원. 단, 추천직 운영위원의 수는 당연직 운영위원 수의 1/2 미만으로 한다. |
3) ‘위원장’ 개정
현행 |
개정(안) |
제14조(선출)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소속 당원의 총투표로 2인을 선출하며, 선출된 부위원장이 없을 경우 위원장은 2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③~④ 생략 |
제14조(선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3인을 선출하며...(생략)...위원장은 3인 이내의...(생략)...임명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
4)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신설
현행 |
개정(안)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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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17조(설치)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5) ‘분회’ 개정
현행 |
개정(안) |
제18조(지위와 구성 및 운영) ①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취미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분회는 당원간의 소통과 교류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③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지원한다.
④~⑤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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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조직 확대 및 강화를 위해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및 취지 등에 따라 분회(동아리)를 둘 수 있다. ② (생략)...당의 위상 강화와 당원간의 교류 확대를 위한...(생략).
③ 분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분회는 동?면 별로 구성한다. 단, 여러 동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동을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직장분회는 단위 사업장 별로 구성한다. 단, 여러 사업장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사업장을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부문, 의제 및 취미 등의 분회는 당원의 동일 관심사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4. 지역 및 직장 분회는 중복 가입할 수 없되, 이외의 분회(동아리)는 중복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④ 분회는 15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2개의 분회로 나눌 수 있다. ⑤ 당원 10명을 기준으로 분회 준비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제19조(운영) ① 분회 정기모임의 소집은 분회장이 하며, 시기는 분회별 자율 결정에 따른다. 단, 최소 분기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회장은 분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회를 7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분회는 분회원들의 직접 선출로 분회장을 둔다. ④ 분회장의 임기와 해임, 기타 분회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
6) ‘공직선거’ 개정
현행 |
개정(안) |
제24조(공직선거) ① 생략 ②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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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직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원투표는 당원대회를 대신한다. (신설) ③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현행 ②항를 ③항으로 대체) |
7) ‘부칙’ 개정
현행 |
개정(안) |
제1조(효력발생) 본 운영 규약은 2015년 10월 17일 거제지역위원회 창립대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양성평등 등) 여성과 청년,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소수자를 기관의 임명직 당직자에 우선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1조(효력발생) 본 운영 규약은 거제시위원회 당원대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삭제>
제2조(양성평등 등) (현행 3조를 2조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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