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원게시판

  • HOME
  • 참여
  • 당원게시판
  • [전국위원 4랑 조정제] 왜 조정제여야 하는가
정확한 본질 파악, 날카로운 비판, 적절한 대안 제시는 제가 제일 낫다는 경남 전국위원 후보 4랑 조정제입니다. 

전국위원은 왜 조정제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계도 가끔 오작동을 하기도하고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사람이라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인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고 열사람의 열가지 생각인 십인십색, 다양한 생각이 한데 어우러져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정의당에 있는 것은 하나의 합집합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위원회는 당 대표의 안건을 여러사람의 생각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모둠이입니다. 당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닙니다. 

ㅇ옳지 않았던 사례 
1)2017년 동시 당직선거 전에 양산지역위원회가 창당이 되었고, 당시 당헌 부칙은 2015년에 한하여 동시당직선거가 치뤄지는 해의 지역위원장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남도당 규약 개정 위원장으로서 그 부칙에 2015년을 삭제하고 도당 규약을 만들어두었고요. 

경남도당은 중앙 선관위 간사를 통해 중앙당 양산지역위 선거를 어떻게 할것인지 논의를 하였더군요. 당시 사무처의 당직자는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를 두고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사무처에서는 잘 몰랐다고 하더군요. 당시 중앙선관위 간사(중앙당 사무직 당직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전달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상무위원회(당 대표를 보좌하는 기구)에서 양산 선거를 다루었고 선거를 실시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상무위원회는 의결 기구가 아니라 당대표를 보좌하고 당무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양산 지역위 선거를 해야 한다고 결정 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당대표는 심상정 의원이셨습니다. ㅡ당대표 후보 살짝 긁기ㅡ)

우연히 그 사실을 접하고 저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관위 회의를 소집하여 양산지역위 선거를 논의하였고 경남도당 규약에 의해 양산 선거는 지역에서 원치 않음으로 실시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으며 경남도당 선관위의 결정만으로도 충분한데 명홛히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선거에 관한 것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헌과 당규를 해석한다는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문을 볼 수 있는 주소입니다. www.justice21.org/go/gn/151/48530

그 이후로 당헌에서는 년도를 기입하지 않고 개정되었습니다. 

2)창당 후 동시당직 선거에서 당권자 500명 당 한 명의 전국위원을 뽑게 당규로 제정하여 경남도 한 명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단수로 출마하는 시도당은 여성으로 한다는 결정을 당시 전국윙원회에서 하였고, 2017년 당직 선거 때에는 두 명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청년과 여성 할당이 주어져 그렇게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헌 제5조 1항의 ‘1.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인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비민주적인 결정이었기에 많은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결국 당원 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이겼고, 다음과 같이 당규를 개정하게 됩니다. 

당규 제3호 제5조 (앞 부분 생략)전국위원 선출 선거구와 장애인, 청년, 여성 할당 선출 정수는 동시당직선거 직전의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각 선거구의 선출 정수 1명일 때는 할당 없음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05.04.>

저는 당강령과 당헌.당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제출하는 안건을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공부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저 조정제를 전국위원으로 뽑아주십시오. 


[공약]
ㅇ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당규 제15호 개정
ㅇ성인지적 관점으로 당규 개정
ㅇ성평든 교육에 성소수자 부문 추가
ㅇ민원처리에 관한 당규 제정
ㅇ당헌 제19조에 감사권 추가 개정
ㅇ당규 제7호 개정

[약력]
ㅇ1972 함안군 출생
ㅇ전 노사모 임시집행위원
ㅇ정의당 창당 발기인 
ㅇ전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
ㅇ전 경남도당 규약 개정 위원장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보다 더 정의로운 정의당을 위해 다 나은 정의당을 위해 투표에 참여해주십시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낭만있는 날 되십시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