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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진주시의회와 진주시는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공개하고 조례 제정하라 



언론보도를 통해 진주시의회는 5월부터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표준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하고 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일반적으로 의회차원에서 열리는 공청회·세미나·각종 회의 행사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다. 

진주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한정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확인되고 있다. '의회운영공통경비'까지 공개되어야 제대로 된 업무추진비 공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주시의회는 업무추진비를 조례 제정이 아니라 자체 집행개선안에 의해 공개할 예정이다. 

자치법규인 조례가 제정되어야 업무추진비의 집행 및 공개의 근거가 명확해질 수 있다. 조례에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교육, 위반시 제제조치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속에 집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진주시의회와 진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진주시의회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에 영향을 받아 진주시장은 최근 자신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예전보다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진주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에 사용장소, 인원수 등의 항목까지 상세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진주시장뿐만 아니라 5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또한 공개되어야 한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진주지역도 이런 전국적인 흐름을 비켜갈 수 없다. 진주시의회와 진주시가 이런 전국적인 흐름에 발맞춰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공개하는 것을 계기로 진주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9년 5월 6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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