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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6.4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 공고

경남도당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 11 장 공직선거 제 54조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규정과 [2014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방법 특례]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 2014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방법 특례 규정 (2014년 5월3일 전국위원회 심의 의결)

 

구분

현행규정

특례 적용

선거공고

투표개시일 15일전까지 선거공고

투표개시일 3일전까지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작성

-

선거인명부 열람

송부된 다음 날로부터 3일간 열람

송부된 다음 날로부터 1일간 열람

명부확정

열람이 종료된 다음날 18시까지

-

투표기간

투표기간 5일

투표기간 1일

 1. 선출 단위

-2014년 6. 4 지방선거 경상남도 진주시 광역의원, 사천시 기초의원 후보

창원시 기초의원 후보

-2014년 6. 4 지방선거 경상남도 비례대표 후보, 창원시 비례대표 후보,

합천군 비례대표 후보

 

2. 선출 방법

 1) 6·4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당헌 제11장 제54조 ①항)

- 각급 공직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단, 단수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

 3. 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20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제20조 (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5. 후보등록 제출서류

-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2조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10조에 정하는 바와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중앙당에서 발급)

② 후보자 등록신청서

③ 이력서

④ 당원의무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

⑤ 후보자 서약서

⑥ 공보물 및 온라인투표시스템 게시용 필수 서류

 

- 후보자 사진파일 (가로 300 pixel X 세로 500 pixel )

- 출마의 변(당원들에게 전하는 말...) 및 공약

- 당원들에게 한마디 : 공직후보의 경우 각각 서류서식에 포함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약 : 공직후보의 경우 글자 수 15자 이내로 3개 이내의 공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 주요 슬로건(15자 이내) 및 약·경력(3개 이내)

- 공직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을 제출하여야 한다.

 

 

6.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 경남도당 공직후보에 출마하려는 자는 경남도당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①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2014년 5월 13일 09:00부터 2014년 5월 13일 ~12: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경남도당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전자우편의 경우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서류중 ‘⑥번 공보물 및 온라인투표시스템 게시용’서류는 반드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경남도당 이메일 : 6467k@hanmail.net

- 경남도당 팩스 : 055-267-6468

- 문의 : 055-267-6467,

 

 

7.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배정

 

1) 후보자 등록기간: 2014년 5월 13일 09:00부터 2014년 5월 13일 ~12:00까지

2) 방법은 다음의 순에 따른다.

① 동일 선거구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투표개시일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관할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발송할 수 있으며, 개별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위탁 발송의 횟수는 문자 메세지 2회이내, E-mail 2회이내로 제한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9. 투표

1) 투표기간 : 2014년 5월 14일 오전 9시부터– 2014년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2) 투표방법

① 투표는 온라인 투표로 한정한다.

 

 

10. 개표

- 2014년 5월 14일 오후 6시

 

 

11. 당선인 공고

- 개표 종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개표결과와 당선인을 공고한다.

 

12. 선거일정

 

선거공고

5/11(일) 22:00까지

명부작성 및 발송

5/11(일) 24:00까지

열람/이의신청

5/12(월) 09:00∼18:00

명부확정

5/12(월) 24:00까지

후보등록

5/13(화) 09:00∼12:00

선거운동

5/13(화) 12:00∼24:00

온라인 투표

5/14(수) 09:00∼18:00

 

 

2014년 5월 11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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