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당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경남도당당기위원회 2022-10-12-1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제소일시 2022. 10. 12.
심의종결 2023. 01. 06.
결정선고 2023. 01. 06.
주 문
피제소인 ■■■에 대해 '경고'의 징계를 결정한다.
추 가 주 문
이에 병과하여 2021년 신입당원 온라인 교육 1~4강 이수를 명령한다.
단, 당의 상황으로 교육 자료 제공이 불가할 시 '경고' 징계만 결정한다.
2023년 01월 06일
정의당 경남도당당기위원장 하대용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