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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501]경남도당 제8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선출선거 2차 공고

경남도당 제8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2차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6기 제14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2.03.20)],[6기 제18차 경남도당 운영위원회 회의결과(22.03.24)], [6기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결과(22.04.08), 6기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결과(22.04.26)]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1)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2) 경상남도 광역/기초의원 비례 후보

3) 경상남도 광역/기초의원 후보

 

2. 선출방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및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6조의2(선출방법)에 따른다.

 

1) 단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1표로 찬반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찬성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2) 복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1표로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 경상남도 광역의원 비례 후보와 기초의원 비례후보는 다수 득표자 순서로 비례대표 정당명부 순번을 부여하되, 여성에게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단 후보 중 남성이 없는 경우는 득표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한다.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2430()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20211031일까지 가입하여 2111월부터 224월까지 6개월 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1111일부터 2022430일 기간중에 입당한 만16세 당원에 한해, 2022430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430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당규 개정에 따라 예비당원에서 당원 자격을 취득한 만16세 이상~18세 미만 당원 중,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430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2022. 04. 30.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2021. 10. 31.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21(피선거권)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1)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중앙당 또는 경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당원이어야 합니다.

(3) 선거권을 지닌 당원 중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1430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당규 제1[당원] 7[복당] 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타 당헌, 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4)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0(선거인명부작성)]

- 작성기준일은 2022430()로 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2(선거인명부열람) 33(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202252() 09:00 ~ 53() 18:00까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18:00 사이에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확인 및 이의신청관련 문의 : 경남도당 사무실 055-267-6467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justicekyungnam@hanmail.net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선거인명부는 202253()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55()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55()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 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53()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8회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처 : 경남도당 선관위 사무국(055-267-6467)/justicekyungnam@hanmail.net)

* 인증키 발급기간 : 51() 선거공고 이후 ~ 54() 17:00 전까지

 

1.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제출 :

- 선거공고이후 첨부된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경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경남도당선관위는 피선거권 확인 후 온라인 후보등록 인증키를 후보자에게 발급함.

 

2)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접속 후 후보자 정보 입력 : 51() - 54() 17:00 까지

- 발급받은 인증키로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로그인 후 아래의 각 서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사진

· 350*350 픽셀.

· 합성, 글자나 도형 추가 등 왜곡 처리한 경우는 불가. 단순 보정은 허용

슬로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약력/경력

· 5개 이내 (글자 수는 약력당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공약

· 5개 이내 (각 공약당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

출마의 변

· 2000자 이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후보자

서약서

· 후보자 서약서 항목 체크

1.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관련 당헌, 당규, 시행세칙을 준수한다.

2.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한다.

3.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령한 선거인명부는 당해 선거운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호한다. 당원정보의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제공받은 선거인명부는 선거 종료 후 3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반납한다.

5. 범죄경력회보서, 최근 5년간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 최종 학력증명서 등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00선관위에서 확인 및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본인은 00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에 임하며, 위 사항을 모두 동의하고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경남도당 선관위 추가 제출서류 안내

 

1) 경남도당 선관위 추가 제출서류 : 54() 09:00 - 18:00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과 별도로 각 후보자는 후보등록 기간 마감일(54() 18:00)전까지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 , , 의 서류는 온라인후보등록시스템 및 도당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 , , , 의 서류는 경남도당 공심위서류로 갈음하므로 후보자는 후보자 본인의 최종학력 증명서만 제출하면 됨.(비례후보의 경우 , , 1부씩 제출)

 

등록 필수서류

 

후보자 추천서 (온라인 댓글로만 추천 가능. 추천 수 달성 시 경남도당 선관위에 출력 요청)

비례후보 등록비 납부 서약서(광역/기초 비례후보만 해당)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

병역 이행에 관한 서류 및 소명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후보자 본인의 최종학력 증명서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후보자 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

출마서약서(광역/기초비례후보만 해당)

 

[후보 추천서]

- 52() 09:00부터 후보별로 추천할 수 있는 특별게시판 운영

- 경남도당 홈페이지 후보자 출마의변 카테고리생성 가능

- 해당 카테고리 추천 댓글 작성 시 소속 지역위-이름 등의 정보 자동 생성

- 관리자 출력 시 시도당-지역위-당원명-후보자명-추천합니다자동 표기

- 추천은 출마의 변에 작성된 추천 댓글만 인정하며, 당원이면 모두 가능함.

 

2) 추가 제출서류 발급 안내

 

후보자 추천서

-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 20

- 광역/기초 비례후보 10.

- 광역/기초 의원 10

- 도지사후보 및 광역비례후보의 경우 경남도당 소속 전체 당원은 추천 가능합니다.

- 기초단체장/기초비례/기초의원 후보의 경우 해당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만 추천 가능합니다.(ex)창원시장-> 창원시의창구,성산구,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진해구 지역위원회 당원 추천/ 창원시의창구 시의원-> 창원시의창구지역위원회 당원 추천 )

- 추천인은 복수후보에 대한 중복추천이 가능합니다.

- 경남도당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제출 외에 경남도당 홈페이지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추천으로 인정합니다. (SNS, 메신저 프로그램, 서면 추천서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경남도당 ㅇㅇㅇ시 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ㅇㅇㅇ 후보를 경남도지사/기초단체장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합니다.

 

당헌당규에 따라 제출서류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받지 아니한다.

 

8. 기호 추첨 및 기타

- 후보자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각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서 각종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9.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후보자 본인의 휴대폰 1대 및 중앙선관위에 사전 등록된 휴대폰 1대에 한해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후보자 본인의 휴대폰 1대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중앙선관위에 사전 등록한 휴대폰 1대는 후보 외에 선본 관계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각 후보자는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회에 한해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을 위탁발송이 가능하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경남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온라인투표만 진행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56() 09:00부터 58() 18:00까지 3일간 진행한다.

 

*결선투표 진행시

- 결선투표는 59() 09:00부터 511() 18:00까지 3일간 진행한다.

 

3)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이번선거에서는 우편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2(로그인 및 인증) 5(이메일 인증)에 따라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54()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이메일 인증 신청은 선거인명부상 등록된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하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5층 정의당

- 전자우편 : admin@justice21.org

 

11. 개표

- 202258() 온라인투표 종료 후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결과가 확인된 이후 경남도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 결선투표 진행시 511()에 결선투표 개표를 진행한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430()

- 선거공고 : 51()

- 선거인명부 작성 : 51()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52() ~ 53()

- 선거인명부 확정 : 53()

- 후보등록 : 54()

- 선거운동 : 55()

- 투표기간 : 56() ~ 58()

- 개표 : 58()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58()

- 투표기간 : 59() ~ 511()

- 개표 : 511()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세칙

 

 

 

 

202251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영화(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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