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당당기위 20-03-12-1 결정문
- 사건번호 : 경남도당 당기위 20-03-12-1
- 피제소인 : 000, 000, 000, 000
- 제 소 인 : 000
- 사건접수일시 : 2020. 03. 12.
- 심 의 종 결 : 2020. 05. 13.
- 결정 선고일 : 2019. 05. 13.
□ 주문
- 본 제소를 제소대상 불특정, 청구취지 불명을 이유로 기각한다.
□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2020년 03.11 중앙당기위 10차 회의결과 경남도당 당기위원회로 사건 지정
(2) 2020년 03.12 제소인/피제소인에게 제소장 접수 공문/문자발송
(3) 2020년 03.18 경남도당 당기위원회 1차 온라인 회의 진행
(4) 2020년 03.18 제소인 소명요청 1차발송
(5) 2020년 04.23 제소인 소명요청 2차발송
(5) 2019년 05.13 당기위원회 2차 온라인 회의 / 심의 종결
□ 이유
- 제소인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격”이라는 이유로 온라인 대화의 상대방들을 제소하였으나 첨부한 장문의 대화 중 어느 발언을 ‘부당한 공격’이라 지적하고 판단 받고자 하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고 제소장을 보충하도록 수차례 요구함에도 불응하였다.
- 당기위는 제소를 기다려 판단하는 기관으로 제소의 대상 또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을 제소인의 의중을 짐작하여 스스로 특정하여 판단할 수 없어 기각한다.
2020.5.13.
경남도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박지현
경남도당 당기위원 염철근, 차명지, 정재량,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