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창원시 진해구지역위원회 창당대회 소집 공고
○ 일시 : 2019년 06월 08(토) 15:00
○ 장소 :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중회의실
▷ 당헌 제10장 지역조직 제2절 지역위원회 제53조(당원대회)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지역위원회 창당대회를 소집합니다.
제53조(당원대회) ②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신설)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
- 안건 사항 -
1) 지역위원회 규약 제정의 건
2) 지역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현장투표)
3) 기타(운영위원, 사무국장 선출 등)
※ 당규 제5호(지역조직) 제3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제4항에 따라 창당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창당 이전에 선출일정에 돌입할 수 있지만, 선출절차의 종료는 창당일 또는 그 이후로 해야 한다. 또한 창당대회에 한해 대회당일 현장투표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
2019.5.27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