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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 한화 직장위원회 창당대회 소집 공고

 

 

○ 일시 : 2018년 11월 22일(목) 17시 40분

○ 장소 : 창원대학교 85호관 강당

 

 

 당규 제17호 제2조(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에 의거하여 한화직장위원회 창당대회를 소집합니다 .

 

2(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직장위원회와 직장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직장위원회()’)는 당헌 51조에 따라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설치한다.

직장위원회와 직장위원회()의 인준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위원회 : 당원 수 50명 이상

2. 직장위원회() : 당원 수 30명 이상 50명 미만

직장위원회 설립을 위한 당원 모임의 최초 소집 등 주요업무의 공 식적인 책임자가 부재할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직접 하거나 그 주체를 지명할 수 있다.

직장위원회 설립은 창당당원대회를 통해야 한다. 창당당원대회는 해당 직장위원회 소속 당비약정당원의 20/100, 또는 30명 이상이 참석해야 성립한다.

  

 - 안건 사항 -

  1) 직장위원회 규약 제정의 건

  2) 위원장 등 선출의 건(현장투표)

  3) 기타(위임사항 있을 시)  

 

*직장위원회 위원장 등의 선출방식

-두 번째 방법으로, 20/100 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당권을 가진 당원의 참석으로 성사된(창당) 당원대회에서 당일 참석한 당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선출(현장투표)로 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함.

 

 

 

한화직장위원회 준비위원장 윤종균(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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