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한화 직장위원회 창당대회 소집 공고
○ 일시 : 2018년 11월 22일(목) 17시 40분
○ 장소 : 창원대학교 85호관 강당
▷ 당규 제17호 제2조(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에 의거하여 한화직장위원회 창당대회를 소집합니다 .
제2조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① 직장위원회와 직장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직장위원회(준)’)는 당헌 51조에 따라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설치한다. ② 직장위원회와 직장위원회(준)의 인준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위원회 : 당원 수 50명 이상 2. 직장위원회(준) : 당원 수 30명 이상 50명 미만 ③ 직장위원회 설립을 위한 당원 모임의 최초 소집 등 주요업무의 공 식적인 책임자가 부재할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직접 하거나 그 주체를 지명할 수 있다. ④ 직장위원회 설립은 창당당원대회를 통해야 한다. 창당당원대회는 해당 직장위원회 소속 당비약정당원의 20/100, 또는 30명 이상이 참석해야 성립한다. |
- 안건 사항 -
1) 직장위원회 규약 제정의 건
2) 위원장 등 선출의 건(현장투표)
3) 기타(위임사항 있을 시)
*직장위원회 위원장 등의 선출방식 -두 번째 방법으로, 20/100 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당권을 가진 당원’의 참석으로 성사된(창당) 당원대회에서 당일 참석한 ‘당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선출(현장투표)로 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함. |
한화직장위원회 준비위원장 윤종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