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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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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기본 교육 안내]

정의당은 당규 제4장 [당원교육]에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 시킨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도당(지역위원회 운영위원 포함) 활동가중 이 기본 교육을 받지 않아 직권정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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