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창원시 마산지역위원회 (창당)당원대회 소집 공고
○ 일시 : 2018년 03월 21(금) 19:00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석전동)
▷ 당헌 제10장 제2절 제52조에 따라 창원시 마산지역위원회 (창당)당원대회를 소집합니다.
제52조 (당원대회)
2)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신설)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 안건 사항 -
1) 지역위원회 규약 제정의 건
2) 지역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현장투표)
3) 기타
정의당 창원시 마산지역위원회(준) 위원장 진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