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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창원시 마산지역위원회 당직선거 공고

(위원장 , 부위원장 선출)

 

 

1. 선출 단위

- 1인의 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 (일반명부 2, 여성명부 1)

 

2. 선출방법

1) 일반규정(당규 제15호 제44조의 2)

-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2) 위원장(당헌 제14장 제643)

-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부위원장(당헌 제10조 제553)

-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 투표 순으로 선출한다,

- 여성부위원장 1인의 경우는 다득표 순으로 3위 이하 하위순위 남성후보와 교체하여 부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할당을 실현한다.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1031() 현재 입당한 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 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 열람 ,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1031),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120(월) 24: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0, 31)

- 1121(화)부터 1123(목)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및 경남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122() 16:00까지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122() 16:00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6. 후보등록 제출서류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1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경남도당에서 발급)

이력서 1

출마의 변 및 공약1

후보자 서약서 1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 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 수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 ·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 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

후보자 사진파일 1(컬러)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7.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71122(수) 09:00부터 1123(목)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인 1123() 18:00에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 기호를 추첨한다.(기호추첨에 불참한 후보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호를 지정할 수 있다.)

 

8. 후보등록

- FAX 접수 : 070-8260-6468

- E-mail 접수 : justicekyungnam@hanmail.net

방문접수 : 경남 창원시 중앙대로95 기산파라다이스빌딩 501호 경남도당사

- 전화문의 : 055-267-6467

 

9.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1117(금)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10. 투표

1) 투표기간 : 20171204() ~ 12월 08(금) (5일간)

2)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 : 20171204() 09~ 12월 07() 18(4일간)

- 현장투표 : 201712월 08() 19~ 투표마감 시까지

3) 현장투표소

- 추후공지

4)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 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1. 개표

- 201712월 08() (현장투표 종료 후)

 

12. 당선자의 임기 개시

- 당선자의 임기는 당헌부칙 제4조에 따라 2019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로 한다 .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0/31()

- 선거공고 : 11/17()

- 선거인명부 작성 : 11/20()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11/21() ~ 11/23()

- 선거인명부 확정 : 11/24()

- 후보등록 : 11/22() ~ 11/23()

- 선거운동 : 11/17() ~ 12/08()

     - 온라인투표 : 12/04() ~ 12/07()

- 현장투표 : 12/08()
- 개표 : 12/08(금)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20171117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기석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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