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가칭)남해하동지역위원회 (창당)당원대회 소집 공고
○ 일시 : 2017년 11월 4(토) 16:00
○ 장소 : 남해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 지하 1층
▷ 당헌 제10장 제2절 제52조에 따라 (가칭)남해하동지역위원회 (창당)당원대회를 소집합니다.
제52조 (당원대회)
2)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신설)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 안건 사항 -
1) 지역위원회 규약 제정의 건
2) 지역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현장투표)
3) 기타(운영위원, 사무국장 선출 등)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