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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규 제 15호 선거관리 규정 위반의 징계 공고 5




1. 개요 : 2016년 8월 15일 후보자의 번호 외 다른 두 개의 번호로 도당 위원장 후보 3번 김봉환 님의 선거운동 문자가 왔다는 항의가 옴. 이에 8월 16일 김봉환 후보에게 경위를 소명해 달라고 요청함.

2. 소명 내용 : 

위원장 후보 기호 3번 김봉환은 도당 위원장 선거 운동을 함에 있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당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때 본인외의 전화 두 개를 사용하여 당 선거규정에 위촉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해명코자 합니다.
첫째 핸드폰으로 하루에 500건 이상의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부득이 친구의 핸드폰을 빌려  쓰게 되었습니다.

둘째, 명의를 사칭했다고 하는데 사칭이라함은 상대를 기망할 목적이 의도되어야 하나 저는 기망할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없었고 또한 기망하여 어떠한 실익도 없고 오히려 본인을 더 일리지 못하는 가치의 손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째, 당의 선거관련하여 선거방법및 지원방법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선거운동 당사자들의 고충  또한 만만치 않았음을 감안하고 선거규정 개선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저의 선거행위에 대한 당 규정의 판단을 겸허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2016년 8월 16일 원장 후보 기호 3번 김봉환
 

3. 판단의 근거 :
1) 선거시행세칙 제20조 ③ 지지자인 당원들의 선거운동도 전면 허용하되, ACS 발송은 금지되며, 문자메시지, 이메
일 발송은 반드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사용해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판단 : 후보자 외에도 누구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시행세칙 제20조의 3항에 따르면 반드시 지지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어있고, 공직선거법 253조에는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바, 김봉환 후보의 지지자임을 밝히지 않고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것은 후보자 사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내 선거운동의 관례를 보면 누구를 지지하는 아무개라며 자신을 소개하며 후보자가 아닌 지지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해온 관계에도 맞지 않습니다.

5. 결정 : 당규 제15호 제42조의 2 '경고'

* 참고 이의신청 : 이 문서를 확인 후 5일 이내에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헌 <제67조(기간의 기산일) 본 당헌 및 당규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에 따라 오늘 날짜가 포함 되므로 8월 20일까지 이의신청 하십시오.

*.  제43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2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서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이의신청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42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의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2016년 8월 16일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참여댓글 (1)
  • 용천
    2016.08.17 11:00:13
    과대망상....
    미친 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