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관리위원 - 위원장 조정제, 위원 김동혁, 배기수, 정희정, 이종진, 최수연
2. 간사 - 박찬희 총무국장
3. 선거사무원 - 국민수 홍보국장, 정천수 기획정책부장
4. 선거의 중립 - 위 임명 된 분들은 도당의 모든 선거에 대해여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시행세칙 제4조(선거관리위원의 중립의무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선거사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