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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투표 시행세칙 및 현장투표소 운영시간

1. 현장투표소 및 운영시간  : 경남도당 당사, 10:00~18:00 

-신분증 지참하셔야 투표 할 수 있습니다. 

 

2. 현장투표 시행세칙

 

2013.06.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2013.11.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5.06.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5.08.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6.02.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제1장 현장투표소의 설치

 

제1조(현장투표소의 설치)

? 각급 선거의 현장투표소는 필요할 경우 광역 선관위의 결정으로 현장투표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되, 투표개시일 3일전까지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및 당원, 중앙 선관위에 현장투표소의 장소를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② 현장투표소의 설치시간은 광역 선관위가 결정하되, 운영시간은 20:00를 넘길 수 없다. 또한, 현장투표소에는 반드시 광역 선관위가 지명한 3인 이상의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③ 현장투표소 투표 개시 3일전까지 각 후보자에게 참관인 참석을 요청해야 하며, 후보자는 현장투표 개시 3일 전까지 현장투표소별로 각각 1인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광역 선관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동시당직선거 등에 있어 각 광역시도당 당사에는 반드시 현장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중앙 선관위는 광역 선관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장투표소의 설치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현장투표소의 설치를 중지시키거나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2조(현장투표소 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 선관위는 온라인투표가 종료된 즉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등재된 선거권자 중 온라인투표 미투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 명부가 현장투표소의 선거인명부가 된다.

? 중앙 선관위가 현장투표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경우 각 투표별로 작성된 명부를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출력 방식 등으로 광역 선관위로 제공한다.

? 광역 선관위는 각 투표별로 선거인명부를 출력하여 현장투표의 선거인 명부로 사용하고, 지역·직장 투표소에 각 투표별 현장투표 명부를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직접 출력, 팩스 전송, 출력물송부의 방식 중 선택하여 제공한다.

? 현장투표에서는 출력한 명부를 수정 없이 해당 현장투표소의 선거인명부로 사용한다.

 

제3조(투표의 제한)

① 해당 지역·직장위원회 소속이 아닌 선거권자는 해당 현장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다.

② 광역시·도당 당사에 설치된 현장투표소에서는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의 선거권자에 한해 해당 광역시·도당에 해당되는 선출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③ 중앙당 당사에 설치된 현장투표소에서는 전국의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되, 단 중앙당에 해당되는 선출선거에 한해 투표할 수 있다.

 

 

제2장 투표용지 및 투표함

 

제4조(투표용지의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결정된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5조(투표용지의 제작주체 및 관리)

① 당대표·부대표·전국위원,당 대의원 선출선거의 투표용지는 중앙 선관위가 제작하되, 일부 투표용지의 제작은 광역 선관위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광역시·도당 위원장·부위원장, 광역시·도당 대의원 선출선거의 투표용지는 광역 선관위가 제작하고,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지역위원회 대의원, 분회장 선거의 투표용지는 지역·직장 선관위가 제작한다.

③ 중앙 선관위 및 광역 선관위가 제작한 투표용지는 현장투표 선거일 전일까지 현장투표소를 관할하는 지역·직장 선관위에 봉인하여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지역·직장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지역·직장 선관위 위원장 또는 투·개표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가 사퇴,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의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삭제하여서도 아니 된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가 사퇴했음을 당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야 한다.

 

제6조(투표함 등)

① 투표함, 기표용구 등은 중앙 선관위가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대해야 한다.

②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대하여 사용한 투표함을 제외한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투표용지의 색깔 등)

① 중앙 선관위가 관할하는 당대표 선출선거의 투표용지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부대표 선출선거의 투표용지의 색깔은 분홍색으로, 전국위원 선출선거의 투표용지의 색깔은 초록색으로로, 당 대의원 선출선거의 투표용지의 색깔은 연두색으로 하되, 각각 구별되게 제작한다. 또한, 대통령 후보자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의 투표용지는 노란색으로 한다.

② 광역 선관위가 관할하는 광역시·도당 위원장 및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자 선출선거의 투표용지의 색깔은 파란색으로, 부위원장 및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자 선출선거의 투표용지의 색깔은 하늘색으로, 대의원 선출선거의 투표용지의 색깔은 베이지색으로 하되, 각각 구별되게 제작한다.

③ 지역·직장 선관위가 관할하는 지역·직장 위원회 위원장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의 투표용지의 색깔은 흰색으로, 부위원장 및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자 선출선거의 투표용지의 색깔은 회색으로, 지역위원회 대의원 및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자 선출선거의 투표용지의 색깔은 보라색으로, 지역위원회 분회장 선출선거의 색깔은 주황색으로 하여 제작한다.

④ 투표용지에는 투표용지를 제작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인쇄직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중앙 선관위는 투표용지 모형 등을 광역 선관위와 지역 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현장투표개시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투표용지의 배부)

투표용지는 선거인명부와 함께 현장투표 개시 전까지 해당 현장투표소에 배부되어야 한다.

 

 

제3장 투표

 

제10조(투표개시 준비)

① 투표관리자는 현장투표개시 전에 투표함이 비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함 및 기표대를 투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개시 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선거인명부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투표용지의 봉인을 확인한 후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투표 시 허용하는 신분증의 범위)

① 현장투표소에서 제시해야 할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으로 한다.

② 단,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 국회출입증, 항만출입증 등도 허용하며, 해당되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범위는 중앙 선관위가 정한다.

 

제12조(투표용지수령)

① 선거권자는 본인이 현장투표소에 가서 참관인의 입회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자는 반드시 각각 분리된 투표용지를 교부해야 한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일련번호지 꼬리표를 떼어서 교부해야 한다.

③ 투표관리자는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에 각각 투표관리자의 인장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④ 투표관리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권자와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확인 후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자에게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기표 절차)

① 선거권자는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각각의 투표용지에 선출선거별로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각각의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선거권자는 현장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현장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그 사유에 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선거사무원에게 기표행위의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14조(기표방법)

① 선거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투표자의 경우에는 투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종류의 기표일 경우 인정한다.

② 광역 선관위 및 지역·직장 선관위는 중앙 선관위가 기표용구를 제공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선거별 투표함의 구분)

① 동시당직선거 시에는 중앙 선관위가 정한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된 3개의 투표함에 각각의 투표용지를 구분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② 당대표·부대표의 투표용지는 하나의 투표함에, 전국위원, 당 대의원, 광역시·도당 위원장·부위원장·광역시·도당 대의원의 투표용지는 다른 투표함에,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지역위원회 대의원, 분회장의 투표용지는 또 다른 투표함에 각각 투입해야 한다.

③ 단, 광역시도당에 설치된 현장투표소에는 2개의 투표함만으로 당대표·부대표의 투표용지는 하나의 투표함에, 나머지 투표함에 나머지 선출선거의 투표용지를 투입할 수 있다.

④ 현장투표소의 투표관리자는 투표함에 선거권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색깔이나 표지?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투·개표참관인)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 투표함의 인계, 개표상황 등 선거의 제반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해당 현장투표소에서의 투·개표참관인의 수는 선거권자의 투표행위 및 투·개표관리자의 개표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은 선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③ 후보자가 선정한 투·개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현장투표소 및 개표장소에서 교체 신고할 수 있다.

④ 투·개표관리자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투·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투·개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투·개표관리자는 투·개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개표에 관한 당헌·당규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⑦ 투·개표참관인은 현장투표소 및 개표장소 안에서 투·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소안의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에 통보할 수 있다.

⑧ 단, 투·개표참관인이 투표의 전반 관리와 관련하여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⑧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관위 결정에 따른다.

 

제17조(현장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① 투표하려는 선거권자, 투표참관인, 투표관리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현장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투표관리자 및 투표참관인이 현장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참관인이 요구할 경우 그 신분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⑤ 개표소에서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현장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① 투표관리자는 현장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자를 퇴거하게 하거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② 개표소에서도 위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현장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① 현장투표소 안에서 또는 현장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현장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권자는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투표관리자는 현장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선거일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④ 개표소에서도 위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제21조(투표함 등의 봉인)

① 투·개표관리자는 현장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현장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현장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권자의 투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명테이프로 각각의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봉인한 각각의 투표함에 서명날인하고, 투명테이프로 서명날인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 잔여투표용지 및 일련번호지 꼬리표, 투표록 등도 봉투에 넣어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의 봉인 시에 투명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투표록의 작성)

① 투표관리자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지역위원회 대의원, 분회장 선출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투표록은 선거가 끝난 즉시 광역 선관위에 팩스, 이메일(스캔한 투표록 파일) 전송의 방법으로 각각 보고하여야 하고, 광역 선관위는 중앙 선관위가 관할하는 당대표·부대표·전국위원·당 대의원 선거에 대한 지역·직장위원회별 집계록을 작성하여 같은 방법으로 중앙 선관위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투표함 등의 이송)

① 지역·직장위원회 선거관리위원 및 투·개표관리자는 투표 마감일의 마감시간이 된 때에는 중앙 선관위와 광역 선관위가 관할하는 당대표·부대표·전국위원·당 대의원 및 광역시·도당 위원장·부위원장·광역시·도당 대의원의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투표함, 선거인명부, 일련번호지 꼬리표, 잔여 투표용지, 투표록 원본 등을 광역 선관위가 지정한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의 사인이 들어간 선거인명부를 광역시·도당으로 이송할 때에는 지역·직장 선관위와 광역 선관위는 각각 관할 선출선거의 개표 및 집계를 위해 사본을 1부씩 복사해야 한다.

③ 투표함 등을 이송할 때에는 중앙 선관위가 제공한 기표용구, 투·개표관리자 인장 등도 함께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이송하는 때에는 업무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별로 참관인 1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⑤ 지역·직장 선관위가 관할하는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지역위원회 대의원, 분회장 선출선거의 투표함은 광역 선관위로 이송하지 않는다.

 

제24조(투표함 등의 인계)

지역·직장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관리자는 투표함, 선거인명부, 일련번호지 꼬리표, 잔여 투표용지, 투표록 원본 등 선거 관련 자료와 중앙 선관위가 제공한 선거 관련 물품을 광역시·도당의 개표장소로 이송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함의 도착을 알리고 봉인상태를 확인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

 

제25조(투표함 보관 절차)

이송한 당대표, 부대표 투표함은 중앙 선관위의 개표 지시가 있기 전까지 광역 선관위가 책임지고 별도의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개표

 

제26조(개표소)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그 관할하는 당사 소재지 또는 당해 관할구역 안에 개표소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된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개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진행한다.

③ 당대표·부대표·전국위원·당 대의원 선출선거의 개표는 광역시·도당 개표소에서 한다.

④ 개표 장소는 광역시·도당 위원장·부위원장 및 광역시·도당 대의원 선출선거는 해당 광역시·도당의 지정한 관할구역 안의 1개의 장소에서 하고,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지역위원회 대의원, 분회장 선출선거는 해당 지역·직장위원회의 지정한 관할구역 안의 1개의 장소에서 한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를 증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가 가능한 장소여야 하며, 증설된 개표 장소는 개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⑥ 개표를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 및 개표 사무원 등 참관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27조(현장투표의 개함 및 개표실시)

① 중앙 선관위가 관할하는 당대표·부대표 선출선거의 개표는 모든 투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며, 전국위원·당 대의원 및 광역시·도당 및 지역·직장위원회 선관위가 관할하는 선거의 개표는 투표가 모두 종료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별로 실시한다.

②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선거관리위원 및 개표참관인의 입회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③ 현장투표의 개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선출선거의 투표함이 10분의 1 이상이 개표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시작하되, 도착순서에 따라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개함한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 및 잔여 투표용지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⑤ 개표는 현장투표소별로 하며, 하나의 현장투표소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한다.

 

제28조(투표결과의 공개)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현장투표소별로 집계·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현장투표소 단위로 공표하되, 출석한 선거관리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확인한 뒤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는 때에는 무효투표수,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대조결과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현장투표소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 무효로 구분한 후 유효 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인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한다.

 

제29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당규 제15호 제33조의 제2항을 위반하여 사퇴,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이 삭제된 투표용지의 경우

2.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용지의 경우

3. 투표용지를 제작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4.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의 경우

5.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치 않은 투표용지의 경우

6.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우편투표는 제외)

7. 정해진 란 이외에 기표한 경우

8. 투표관리자의 인장이 사전에 찍혀있는 투표용지의 경우

9. 투표관리자의 인장이 없는 투표용지의 경우

10.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의 투표관리자의 인장이 다른 투표용지의 경우

11.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의 투표관리자의 인장이 아닌 사인, 도장 등이 서명된 투표용지의 경우

12. 투표용지 일련번호지 꼬리표를 떼지 않은 투표용지의 경우

13. 선거 공고, 지침으로 정한 기표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투표용지의 경우

14. 분리되지 않은 투표용지의 경우

15. 각각의 투표함의 종류에 맞게 투입되지 아니한 투표용지의 경우

16.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함은 전체 무효로 한다.

1. 투표인수와 투표용지가 불일치하는 현장투표함의 경우

2. 신고하지 않은 현장투표소의 경우

3.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대한 투표함이 아닌 현장투표함의 경우

4. 선거시행세칙 제20조에 의한 투표함 봉인이 훼손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5. 당규 제15호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개표장소로 이송되지 않은 투표함의 투표용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6. 당규 제50조에 위반하여 현장투표소를 설치 운영한 경우

이 외에도 본 시행세칙의 각 조항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도 각급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무효인 투표용지는 투표율에는 포함되나, 득표율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제30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결과의 작성 등)

① 중앙 선관위 관할선거에 있어 중앙 선관위는 현장투표소별로 지체 없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온라인투표와 우편투표 등 모든 투표결과를 합산하여 선거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② 광역 선관위는 당대표·부대표·전국위원·당 대의원 선출선거의 현장투표소별로 지체 없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하여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 선관위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광역시·도당 위원장·부위원장, 광역시·도당 대의원 선출선거에 있어 광역 선관위회는 현장투표소별로 지체 없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온라인투표와 우편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선거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결과는 즉시 중앙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지역위원회 대의원, 분회장 선출선거에 있어 지역·직장 선관위는 현장투표소별로 지체 없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온라인투표와 우편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선거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결과는 즉시 해당 광역시·도당에 보고하고, 광역 선관위는 중앙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결과에는 출석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원, 개표관리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31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 개표를 완료한 후 당대표·부대표·전국위원·당 대의원 선출선거에 있어 현장투표소별 투표용지·잔여 투표용지·일련번호지 꼬리표·투표록과 개표록, 집계록의 원본 및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 선관위로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투표소별 투표용지·잔여 투표용지·일련번호지 꼬리표·투표록과 개표록, 집계록의 원본 및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출석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원, 투·개표관리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봉인하여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관기간은 당선자 결정 후 3개월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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