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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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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지역위원장 후보자 등록 현황 및 선거운동 등

1. 진주 지역위원장 

개인정보 사진 공약

이름:서승덕

나이:만46

진주시 정촌면

현 학원 경영

관년적이고 이론적인 진보를 탈피해서 

편안한 진보, 쉬운 진보,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진보를 추구하겠습니다. 

 

2. 창원 의창구 지역위원장

개인정보 사진 공약

이름:강봉수

나이:만53

창원시 의창구

현 현대자동차 경남지회장

지역위원회 모임 활성화

지역위원회 정당 홍보활동

 

3. 창원 성산구 지역위원장

개인정보 사진 공약

이름:노창섭

나이:만49

창원시 성산구

현 창원시 시의원

성산구 진보 정치 복원

성산구 국회의원 당선

도당 및 성산구 쇄신

 

4. 선거운동 

참고: 당규 제15호 제14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 간사 오상준 조직국장, 선거 사무원 박찬희 총무국장, 국민수 홍보국장을 제외한 당원 누구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도당위원장 및 운영위원과 각 위원회의 위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규 15호 

제37조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당규 제41조의 금지사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제외한 어떠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 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제38조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중심의 선거운동, 선거권자의 선거참여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주관하에 모든 후보자에게 경력, 정책, 현안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선거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9조 (선거인명부의 제공)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당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한정된 부수의 문서로 제공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그 세칙을 준수하여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1조 (금지사항)

후보자 또는 당원은 언제든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선거 시행 세칙 

제13조(정의 등)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헌?당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도당선관위원, 간사 오상준, 선거사무원 국민수)

 

제14조(선거운동 일반)

① 후보자는 당규 제15호 제41조의 금지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에 대한 시행세칙으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순회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 ACS(Auto Call System),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관할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발송 할 수 있으며, 개별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단, 비용은 실비로 후보자가 지출하며, 위탁 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세지 2회, ACS 1회, E-mail 3회로 제한한다.

(E-mail 선거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문자 선거운동은 20명 이하의 단위로 보낼 수 있으며, 시스템을 이용하여 한 번에 보내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소개 및 선거 안내 등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선거인명부 보호)

① 후보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후보자 배부용 선거인명부를 필사 또는 복사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배부용 선거인명부는 후보자 기호 추첨 등의 시기에 참가한 후보자의 대리인에게 제공하고, 불참한 후보자는 이후 해당하는 선거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령할 수 있다.

③ 후보자 배부용 선거인명부는 마스터인쇄의 방식으로 출력하여 후보자에게 각 1부씩 제공한다.

④ 후보자 배부용 선거인명부는 선거 종료 3일 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반환해야 하며, 훼손, 분실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들께서는 선거인명부를 도당 사무처에 방문하여 수령해가시고 선거 종료 후 3일 이내로 반납해주십시오.)

 

5. 유효 투표자의 수

당헌 제64조(의결정족수)

  1.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권자[선거권자]가 10명일 경우 2명은 투표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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