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행세칙제19조(선거의 중단과 연기)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대표자와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를 중단하거나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시행 세칙 제19조에 1항에 의거해 전국위원, 경남도당 여성 부위원장 선거를 통합 후로 연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