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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행세칙제19조(선거의 중단과 연기)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대표자와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를 중단하거나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시행 세칙 제19조에 1항에 의거해 전국위원, 경남도당 여성 부위원장 선거를 통합 후로 연기합니다.  

참여댓글 (2)
  • 초록바다
    2015.11.12 06:59:12
    통합 후 더 많은 당원과 함께하는 선거.
    대찬성합니다.
  • 용천
    2015.11.12 17:26:00
    통합 후 선거할거라면 왜 이지랄은 떨었는지~~~
    선거 공고하고
    후보들 출마하고
    박찬희후보 사퇴서 제출하고

    어디 당원들을 병신으로 아는지??

    통합 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도당 창당과 더불어 선출직 선거는 필연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