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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공고 4

1.개요 : 신수현 후보자께서 2015년 11월 7일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며 직업 및 직책 칸에 '학원강사'라고 기재 하였으며, 그것을 근거로 11월 9일 "11월 8일 후보자 등록 현황 및 선거운동" 게시물에 현직을 기준으로 한 개인정보란에 '현 학원강사'라고 기재 하였습니다. 신수현 후보로부터 현 학원강사가 아닌 '전 사무처장'으로 정정을 요청 받았고, 이에 선관위에 보고 후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징수원천영수증( 급여명세서로 변경)을 선관위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수현 후보자는 무직이라고 알려왔고 이에 선관위는 허위기재로 판단하였습니다.   

 

2. 징계 내용 : 경고 (당규 15호 제42조 1항의 2호) 

 

3.. 판단의 요지 : 후보자 등록 서류에 기재된 직업 및 직책은 투표시 유권자에게 제공될 정보로 활용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사회상규에 따라 허위기재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당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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