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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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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 2015년 11월 9일 *** 당원의 "도당 전국위원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되길 촉구한다 !!!.."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라 !!!"란 글을 도당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11월 10일 선관위는 당규 제 15호 제41조 1항의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여 소명을 요청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2. 징계 내용 : 주의 및 시정명령 (당규 15호 제42조 1항의 1호) <해당 글 삭제>

 

3. 후보자 등록의 정당함.

 가.  당헌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1.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나. 당규 제15호 제32조 ⑥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2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4. 선거의 공정성 

*** 당원이 주장하는 유급당직자의 출마는 3의 후보자 등록의 정당함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없으며, 당원정보시스템 관리자도 출마한 정당사는 타 당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당규와 경남도당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겸직이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를 제공 받음으로 당권을 가진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5. 판단의 요지 : 당헌과 당규에 따른 제한되지 않은 당원의 권리인 피선거권이고, 마치 불공정하게 선거를 치뤄진다는 주장을 하며 총무국장 직을 사퇴할 것을 종용한 것은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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