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2015년 11월 8일 후보자 등록 마감을 앞두고 김형식 님께서 선관위원장에게 카톡을 보내와 대화를 하던 중 20:26분에 "접수하지 말라고요 당직 사퇴하고 출마 한든지"란 이야길 하였고 선관위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논의 후 당규 15호 제41조 1항의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라 판단하여 김형식 님께 11월 9일 16시 까지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2. 징계 내용 : 경고(당규 15호 제42조 1항의 2호)
3. 후보자 등록의 정당함.
가. 당헌 제5조(권리와 의무)
-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나. 당규 제15호 제32조 ⑥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2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4. 판단의 요지 : 당헌과 당규에 따른 제한되지 않은 당원의 권리인 피선거권이고,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지 말라고 하는 건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