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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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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공고 1

1.개요 : 2015년 11월 8일 후보자 등록 마감을 앞두고 김형식 님께서 선관위원장에게 카톡을 보내와 대화를 하던 중 20:26분에 "접수하지 말라고요 당직 사퇴하고 출마 한든지"란 이야길 하였고 선관위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논의 후 당규 15호 제41조 1항의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라 판단하여 김형식 님께 11월 9일 16시 까지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2. 징계 내용 : 경고(당규 15호 제42조 1항의 2호)

 

3. 후보자 등록의 정당함.

 가.  당헌 제5조(권리와 의무)

  1.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나. 당규 제15호 제32조 ⑥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2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4. 판단의 요지 : 당헌과 당규에 따른 제한되지 않은 당원의 권리인 피선거권이고,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지 말라고 하는 건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임. 

참여댓글 (2)
  • 길없는길
    2015.11.10 01:11:14
    똑 같은 얘기 반복 맙시다..
    소명은 당원게시판 901번 글로 대신합니다..
  • 얼음나무
    2015.11.10 09:54:59
    당헌 당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모든 정당행위가 상식적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직을 가지고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선거에 출마 하는것이 당헌 당규에 반하는 행위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상식적이거나 보편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문제 제기할수 있다고 보여 지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가 선거 사무를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졌다면 앞으로는 하지 마시길 전임위원장님께 사적으로 요청 드립니다. 당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것입니다. 선거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와 선택받은 분의 포용력과 화해의 손길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