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2조(후보자 등록)
①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 명부 중 자신이 후보로 등록할 명부를 구분하여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해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2. 후보자 추천서
3. 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5. 이력서
6. 당원의무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7. 기탁금
8.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③ 후보자 추천서의 경우 추천인은 복수후보에 대한 추천이 가능하며, 2항 2호의 후보자 추천서의 추천인 수 및 2항 8호의 기탁금은 당원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 팩스(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 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 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2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⑦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후보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3조 (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신청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알림 1. 총무국장의 후보등록은 위 항의 32조, 33조에 따라 처리 된 사안입니다.
2. 후보등록 연장은 32조의 7항에 따라 결정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