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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 선출 공고

.선출선거



- 창원 마산회원지역위원장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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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선거일정?


























































업무일정 업무내용 업무기간

10.11


게시판에 선거 공고

공고 당일



10.12~10.13


선거인 명부를 작성 5일 이내에

10.14~10.16


선거인 명부 열람 및 명부 누락에 대한 이의신청

3일간



오전9시~오후6시



10.17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 명부 열람 종료 다음날 18시까지

10.18~10.19



도당 게시판에 후보자 등록



기호 추첨



명부 확정일 후 2일동안



후보자 등록 마감후



10.20~10.23


선거 운동 4일간

10.24~ 10.28(종료 18:00)


선거(온라인 투표 ) 4일간

10.2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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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및 당선자 발표 투표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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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선거권 기준



입당일이 2015년 09월 010일 이전에 입당한 당권을 획득한 당원(당권이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을 뜻하며 당권자라고도 합니다. 2015년 9월 9일까지 입당한 당원)?



당규 제15호 제20조 (선거권)



1.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2.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3.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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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수정 기간(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까지)



-10월 16일 까지 소속지역위원회,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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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보등록 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10월 16~17일까지 도당 당원게시판에 게시물로 후보등록



1.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도당 사무처가?확인해 드립니다.)



2.?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5.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6. 이력서



7. 사진파일 (이력서에 첨부 하세요)



8. 후보자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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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거인 명부 누락자의 구제(선거인 명부 열람에 따름, 10월 14~16일)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① 본 규정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확정했음에도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권자가 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권자를 투표 개시 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동시당직선거의 경우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누락자의 구제 여부를 정한다. 단,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등재할 수 없다.



② 전 항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따른 구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이 관리하고 있는 당적기록부(당원당비데이터베이스)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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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온라인 투표만 실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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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거시행세칙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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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거운동에 관한 건은 추후 공고 (당규 15호와 시행세칙을?참고 바랍니다.)



??????????????????????????????????????????????????????????2015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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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참여댓글 (5)
  • 경남도당
    2015.10.11 11:53:11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회원구 선거를 공고하여야 하는데 의창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이에 수정하고 사과드립니다.
  • 용천
    2015.10.12 11:20:32
    창원 마산회원구는 지역위원회 창당준비위원회도 없잔아요.
    지난번 2차 운영위 자료에는 도당직속 사무국장이라는 해괴망칙한 걸 만들어 중앙당에 보고한 사항이라 하구~~~
    이제는 지역위원회 창당 한다구 공고를 하네요~~~
    도당의 당원들이 당신들 눈에는 우습게 보이지요~~~
    창원 마산회원구 창당을 위해 도당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밝혀 보시죠??
    영웅담이라도 들려주시구려~~
  • 용천
    2015.10.12 11:26:32
    선출공고 게시도 평일 업무시간에 해야 될 일을 3일 황금 연휴기간 밤 00:45 이라 뭐가 그리 일정에
    쪼달려서 남들이 다 자는시간에 올렸슬꼬???
  • 경남도당위원장
    2015.10.12 17:13:54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을 위한 필수 기구가 아닙니다..
    도당위원장은 요건이 성립된 지역위원회의 창립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일정이 공지된 지역은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서
    사고당부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용천
    2015.10.12 22:34:24
    사고당부~~~
    잘 접수해 가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