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 오상준 조직국장이 선임 되었습니다.
2. 선거사무원으로 박찬희 총무국장, 국민수 홍보국장이 선임 되었습니다.
3. 임명의 근거
당규 15호 제11조 (선거사무원)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의 임면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시부터 개표완료 시까지 수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의 임면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를 보조하며, 간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처리결과를 보고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선거사무관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