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이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대한민국의 법 현실에서 선고 가능한 최대 형량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짓밟으려 했던 내란 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권적 고려가 아니라 범행의 치밀성 부족, 물리력 행사 자제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윤석열은 계엄군에게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으며, 포고령에는 국민을 사살·처단 대상으로 명시했다. 물리력과 폭력이 행사되지 않은 것은 자제의 결과가 아니라 실패의 결과일 뿐이다. 실패한 내란이라는 이유가 양형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윤석열의 내란 시도로 국민이 겪은 끔찍한 공포와 혼란은 사라지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에게 필요한 것이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국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도입과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가석방·사면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2026년 2월 19일
정의당 경상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