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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7]필지분할,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지식산업센터 개정조례안 발의 폐기하라!

필지분할.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지식산업센터 개정조례안 발의 폐기하라!

 

지난 4월말 문순규의원 등 10명이 발의했지만, 보류된 지식산업센터 관련 조례가 9일 창원시의회에서 주철우의원등 36명의 발의로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상위 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고 권리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배치되어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산단의 근간을 해치는 이번 조례안 상정에 반대한다.

 

창원산단은 자동차, 조선, 전자등 다양한 업종과 대기업, 중소기업 2,750여개, 125천여명의 노동자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국대 최대 산업단지 중 하나이다. 2004년 당시 통일중공업의 사례, 2006년 한국항공우주의 사천이전, 2007S&T모터스 분할매각등 필지분할로 인한 산업용지의 부동산 투기를 보아왔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악법이라도 상위법에 위반되면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가 있다. 대기업들의 땅 투기 혹은 공장이전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해고등 여러 우려지점들은 우려로만 끝나는 사항이 아닐 것이다.

 

창원시장은 지식산업센터 조례 폐지안이 의결되면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고용 문제와 투기, 대기업 이탈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조례를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곳간을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환경 변화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창원의 비워있는 여러 산단이 있음에도 굳이 창원산단에 해야 되는지 의문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미래통합당출신의 전임 안상수 시장마저도 소신을 가지고 막아낸 사항에 대해 3년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 출신의 시장이 재임하고서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에 민주당이 말하는 노동존중사회가 대기업존중사회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창원시의회는 이번 개정 조례안 상정을 폐기할 것을 촉구며, 정의당 경남도당은 노동계와 연대해 이번 개정조례안이 폐기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07.17.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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