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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의료원 주민 투표승소 홍준표 도지사 규탄 기자회견




홍준표지사는 법원판결 수용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라!

 

홍준표지사는 독재행정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하라!

 

지난 12월 10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우리 경남대책위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막기 위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거부한 채 진주의료원 청산·매각을 강행하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의 독재행정이 잘못됐음을 확인해주는 의미있는 판결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는 과다한 비용이 들고,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며, 진주의료원 해산등기 및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재개원이 불가능해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투표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주민투표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홍준표 도지사의 주민투표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막가파식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으로 인해 환자들에 대한 인권과 건강권 침해 사실이 밝혀졌고 40억원이 넘는 도민혈세가 낭비되었으며 도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행정력이 낭비되었음이 속속 밝혀진 데 이어 주민의 도정 참여 권리도 묵살되었음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상고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것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최종 확정판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한 3심제를 악용하여 주민투표 자체를 봉쇄하려는 치졸한 수법이다. 도민을 무시하고 정부를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한 데 이어 이제는 법원까지도 무시하고 있다. 도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있어야 할 경남도정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불통과 독재의 희생양이 된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이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 국회를 상대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은 성립되지 않으며 지금까지 선례도 없다. 경상남도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굳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것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진주의료원 폐업·청산·매각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벌기용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신이 법조인임을 자랑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

 

우리는 다시 심기일전하여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3개월이 넘게 처절히 진행하고 있는 도청 앞 노숙농성을 적극 지지 엄호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개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해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소송 종국결정 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기간 내 판결을 기대하며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3년 12월 12일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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