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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위원회

  • [12. 5] 중구 으능정이거리 선전전
12. 5(토) 15:00 대전시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정의당 대전 중구위원회에서 가짜5인미만 사업장 고발 켐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약 30%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입니다. 이들은 노동조건의 최소한의 수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조차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도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코로나 19로 사업장에서 휴업을 해도 휴업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한달 전에 해고를 예고하기만하면 언제나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도 없습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공휴일 유급휴일도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민 10만명의 입법청원으로 5인미만 사업장 차별철폐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도, 정당에서도, 시민사회 어디에서도 이들을 위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대전시 중구에서 먼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는 작은 외침을 시작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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